산업부,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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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 결정
  • 이명주 기자
  • 승인 2021.02.2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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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한울 3, 4호기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을 12월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연장한 것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에 따라 건설허가 등 인허가 심사 및 승인 절차 중지로 기한내 공사계획 인가 취득이 어려운 상황에서,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경우, 향후 2년간 신규 발전사업허가 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사업재개는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선긋기에 나섰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귀책 사유 없이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해 공사계획인가를 기한 내 받지 못함에 따라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연장했으나 사업 재개가 아닌,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탈원전 정책에 대한 업계 안팎의 갑논을박은 당분간 사그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관련 사항을 행정예고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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