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라 상자 된 해빙기 안전점검…업계 “벌점 측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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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라 상자 된 해빙기 안전점검…업계 “벌점 측정 불가”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1.02.2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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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방식 변경 후 첫 시험대
계도·경고→벌점·과태료 격상 예상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올해부터 부실벌점 산정방식이 합산방식으로 바뀌면서 연례행사처럼 여겨지던 국토부발 안전점검에 대형 건설엔지니어링업계의 신경이 곤두서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전국 966개 도로, 철도, 공항, 건축물에 대한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점검에 나선다. 일반적인 점검 사항은 안전관리, 건설기계, 품질관리, 감리업무 등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마스크 착용, 현장 출입자에 대한 증상 확인절차 이행 등 방역수칙 준수도 함께 점검한다.

국토부는 통상 동절기와 해빙기, 우기철 등 1년에 세차례 정기적으로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전국에 수많은 현장이 있는만큼 정기점검마다 대상을 겹치지 않게 선정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해빙기 안전점검은 대규모 절개지, 지하굴착 등 사고우려가 높은 현장 위주로 선정됐다. 중점 점검사항은 ▲동결·융해에 따라 침하, 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지반 및 개소 ▲하부 지반 연약화에 따라 붕괴·파손 우려가 있는 가시설물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건설기계 설치 작업 상태 ▲설계도서, 각종 지침 및 기준 등의 적정 준수 여부다.

국토해양부 시절부터 10여년 넘게 진행돼 온 만큼 그 동안 업계에서는 의례적인 연례행사로 인식돼 왔는데 올해부터는 분위기가 급변했다. 지난해 국토부가 건설현장 부실벌점 측정을 합산방식으로 바꾸면서이다. 벌점으로 인한 불이익 적용은 2023년부터지만 근거가 되는 합산방식 벌점 누적은 당장 올해부터 시행된 만큼 업계가 노심초사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엔지니어링업계는 지난해 말부터 부서별로 1~2명을 벌점관리 리스크를 겸하도록 하거나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번 해빙기 안전점검은 합산벌점 시행 이후 사실상 첫 시험대인 셈이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업계지만 불안감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한 대형 A사 관계자는 "매년 해오던 것이지만 합산벌점과 3대 안전법 등에 대한 이슈가 커지면서 그냥 넘어가던 지적사항이 벌점이나 과태료 등 처벌강도가 강해질 것으로 본다"며 "이전에도 벌점을 안받았던 것은 아니지만 이의제기를 통해 계도나 경고 정도로 마무리됐는데 올해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B사 관계자는 "합산벌점을 비롯해 3대 안전법 등도 대비해야 해서 현장안전담당자 이외에 전체 안전관련사항을 담당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라며 "관심이 절대적인만큼 대형현장 등을 선정해 CEO가 직접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대형사들은 대부분 합산벌점 리스크 관리를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지만 결국 벌점이 발생하면 모든게 끝"이라며 "벌점을 안받는게 능사인데 아무리 준비를 해도 벌점이 얼마나 발생할지 현재로는 측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털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고 합산벌점 시행 후 첫 안전점검인만큼 아무래도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밖에 없다"라며 "법령에 근거해서 고의적인 안전누락 사항의 경우에는 벌점이나 과태료 등으로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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