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설움 벗었다…“이제는 건설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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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설움 벗었다…“이제는 건설엔지니어링”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1.03.03 11:29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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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건설지원센터·적정공사기간 산정
영업정지,등록취소 제척기간도 신설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설계와 건설사업관리를 통칭하던 용역이 ‘엔지니어링’으로 바뀌면서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용역을 엔지니어링으로 하는 등의 주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건진법 5건을 아우르는 것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건설기술용역이 건설엔지니어링으로 바뀌게 된다. 용역은 일반적으로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단순한 노무 제공 수준을 넘어 설계, 감리, 측량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만큼 용역 대신 엔지니어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으로 건설기술 관련 법안에 기재된 건설기술용역도 줄줄이 건설엔지니어링으로 바뀔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엔산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의 내용도 담았다. 발주처와 건설기술인 사용자 등이 업무를 수행중인 건설기술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어길시 건설기술인은 국토부장관에게 부당한 사항을 알릴 수 있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국토부는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향상을 위한 적정공사 기간 산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발주처와 업계의 혼돈 최소화를 위해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위한 관련 기준을 수립, 고시해야 한다.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제척기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도 신설했다.

현행 건진법은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제재처분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소멸시효 관련 기준이 없어 제도가 불안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해당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 업무정지를 할 수 없다’는 문구를 신설했다. 다만 제척기간은 사안마다 다르다.

개정안은 이달 공포를 거쳐 오는 9월 중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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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2021-10-27 09:45:37
최근에 발주된 설계과업명이 전부 "000설계용역" 으로 끝나는데요. 어떻게 된거죠?? 발주사업명은 안바뀌는건가요??
각종 공문에도 용역사라는 말이 버젓이 써있고요.

감사 2021-03-11 22:26:06
업계를 위한 노력 감사합니다

격외 2021-03-08 17:56:11
이름만 바꾼다고 설움을 벗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로바 2021-03-04 09:08:06
엔지니어링이란 영문명을 용역이란 단어 외에 도저히 한글로 변환할 수가 없는것인지요?
다들 고민하고 내린 결론이겠지만 많이 아쉽고 국회의원님들 수준을 느낍니다...

허나.. 2021-03-03 13:25:05
아직도 지자체 계장급 세금도둑들은
용역사~ 용역사~ 이러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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