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 2012 19대 의원입법 주요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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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2012 19대 의원입법 주요현황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2.12.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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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수요분석 객관성 통일성 확보하고 당사자 책임 강화”
“특별회계 용도,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정비 및 개량까지 확대”
“도시철도 민자사업 운영수입 부족분 지자체에 지원"

작년 12월 입법 예고된 바 있는 업역·기술인력의 단일화, 감리·건설사업관리 통합 등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되며 내년 중 국회심의를 거쳐 법이 공포되면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법제도가 바뀌며 업계 관계자들은 내년부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만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이에 본지는 업계가 계류 중인 의원입법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민첩한 대응을 해야만 한다고 판단, 올 19대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SOC관련 법안을 되짚어본다.

▼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능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달 7일 박성호 의원 등 의원 10명은 수요예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가재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상기 언급한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발주청이 대형국책사업 및 민자유치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할 때 건설기술자의 부정확한 수요예측 등으로 인하여 국가재정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으나,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한 건설기술자에 대해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업무정지를 하는 것 외에는 처벌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장관이 발주청 발주 설계 등 용역의 수요분석 객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 등 용역 업무에 관한 지침을 작성 고시하고, 건설기술자는 이에 따르도록 조치했다. 또한 설계 등 용역 업무에 관한 지침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건기법 일부개정안은 앞서 9월18일에도 국토위 이재균 의원 등 의원 11명으로부터 다뤄졌다. 타당성 조사의 수요예측 자료 보관을 의무화 하고, 수요예측과 사업완료 후 실제 이용수준과의 차이가 100분의 30이상인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예측 당사자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한편, 이달 10일 국토위 소속 이미경 의원 등 의원 19명은 건설기능인력의 복지증진으로 양질의 건설기능인력을 육성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건설기능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조치로 건설산업 차원에서 건설기능인력의 자격체계를 마련하고, 건설기능인에게 적정임금과 건설기계 임대시 적정임대료 지급, 퇴직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건설기능인을 육성 및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명기했다.

▼ 세종시 건설특별법,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달 14일 지경제위원회 정우택 의원 등 12인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건설청장이 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결정할 때 세종특별자치시장과 협의하도록 했다.

한편, 9월3일 주승용 국토위원장 등 12인은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의원들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물량이 늘어나고 사용연수가 20∼30년을 초과하면서 시설 유지ㆍ보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대규모 파손에 따른 재설치를 방지하는 예방적 보수가 요구되고 있어 이를 위한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를 현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정비 및 개량’까지 확대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철도건설법, 도시철도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달 15일 국토위 함진규 의원 등 의원 10명은 철도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의원들은 철도건설사업을 하는 자는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해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기존 60일이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것을 30일 이내로 단축했다.

9월27일 문희상 의원 등 16인 의원들은 ‘도시철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도시철도사업의 시행자에게 운영수입의 부족분을 보조하는 경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도시철도운송사업에 대한 면허권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도시철도 운영주체인 시·도지사로 변경하는 한편, 도시철도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부대사업이 가능하도록 도시철도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도시철도의 건설·운영 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했다.

9월25일 이병석 의원 등 20인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하며, 철도역을 중심으로 다른 교통수단과의 체계적ㆍ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5년 단위의 철도연계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도시개발,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의 건설, 공항 및 항만의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자는 해당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철도건설계획 등을 개발사업계획과 별도로 수립하도록 했다.

▼도로법, 신항만건설촉진법,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0월30일 국토위 이철우 등 10인은 국도의 본선과 인근의 도시ㆍ항만ㆍ공항ㆍ산업단지ㆍ물류시설 등을 연결하는 지선의 경우는 국가의 기간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도로로서 국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에 국도의 지선에 대한 관리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해야한다고 명기했다.

9월11일 정부는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 시 거쳐야 하는 신항만건설에 관한 추진위원회 심의를 폐지하고,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수립ㆍ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로 했다.

또한, 9월5일 국토위 이노근 의원 등 12인은 해외건설의 진흥하고자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해외 건설시장 확대를 위해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등을 수행할 해외건설경제연구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해 업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한편, 19대 국회는 지난 5월30일에 임기를 시작한지 33일만인 7월2일 지각개원하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출발했으며, 대부분 의원들은 9월이 돼서야 입법활동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12월 대선까지 겹치며 각 상임위원회 의원들은 비교적 소극적인 행보를 보였던 만큼, 본격적인 의정활동이 진행될 내년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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