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스마트건설기술, 발주처·입찰자 부담 줄여야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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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스마트건설기술, 발주처·입찰자 부담 줄여야 안착"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1.03.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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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최근 정부가 공개한 '스마트건설기술 현작적용 가이드라인'에 대해 발주처와 입찰자의 부담 경감이 시장 안착의 핵심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 797호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4일 ▲스마트건설기술 정보의 공유 ▲건설사업 도입·활용 ▲스마트건설기술 성과환류 등의 내용을 담은 스마트건설기술 현장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보고서는 "스마트건설기술 활용을 위한 각종 기준 정비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적용이 제한적이었는데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실질적 도입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양한 연계산업간의 융복합 기술이 자생적으로 개발되고 수시로 새로운 방식이 적용되야 할 스마트건설이 전통적인 정부 주도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조라는 것은 문제로 지적했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가 공공, 민간공사 모두를 대상으로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건설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공공운영 체계(스마트건설기술 마당)에 등록해야만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신기술과 같이 범용적으로 확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공사에서 스마트건설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개별 발주기관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관련제도가 설계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주처가 스마트건설기술 활용을 결정하면 이와 관련한 조사, 발주, 평가 및 심의, 관리평가, 조정, 사후평가 등에 이르기까지 추가적인 업무가 부여되는만큼 오히려 활용을 꺼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스마트건설은 전통적 건설기술에 단순하게 ICT를 융복합한 것이 아닌 건설생산과정에서 효율적인 업무, 협업환경 조성 등 사업관리 방식의 고도화를 도모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개별 기술의 개발 및 현장 적용에만 초점을 둔 것도 미비점으로 강조됐다.

보고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스마트건설기술 도입시 기존방식 대비 사업비가 증액되더라도 기초금액 산정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개별 발주처의 입장에서 최종 준공물의 사용성과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이 기대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산업의 발전을 위해 추가적인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예상했다. 

이밖에 가이드라인은 발주처가 입찰 공고시 제시한 스마트건설기술 외에도 입찰자가 스마트건설기술의 추가적용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경우 추가적인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낙찰을 위한 무리한 기술을 제안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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