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미만 전문공사, 등록업체만 허용…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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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미만 전문공사, 등록업체만 허용…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입법예고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1.03.2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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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업역규지 폐지에 따른 영세업체와 발주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건설공사 발주방식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우선 입찰공고시 주된 공사가 아닌 부대공사는 기재하지 않는다.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2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종전 공사와 유사성을 검토해 종합·전문공사 구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관급자재 비중이 높아 사실상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를 등록한 경우만 입찰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한다.

자본금 확인절차 및 방법도 간소화했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발주자의 종합건설업 자본금 충족여부 확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문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업종의 자본금 합이 종합건설업의 자본금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 협회의 확인서로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종합건설업의 자본금 충족여부 확인시 활용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유효기간도 1년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국토부는 세부기준 개정 추진과 동시에 공공 발주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역규제 폐지 취지를 고려해 공사를 발주할 것과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부대공사 판단기준을 준수할 것 등을 당부할 계획이다.

박진홍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건설업계, 발주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건설산업 혁신방안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7일까지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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