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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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이명주 기자
  • 승인 2021.04.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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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서울시내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추가 시행된다.

21일 서울시는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가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심의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곳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 등 총 4.57㎢ 지역에 달하며 4월 27일 발효되어 1년간 지정 및 시행된다.

서울시는 투기수요 유입우려에 따른 선제적인 조치로 허가제를 지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에서는 거래시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사업 단지와 주변지역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주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법투기수요에 대해선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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