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벌점 입 닫은 국토부⟷좌불안석 엔업계 "시한폭탄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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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벌점 입 닫은 국토부⟷좌불안석 엔업계 "시한폭탄 따로 없다"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1.04.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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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안전점검, 벌점제로 달성
어수선한 국토부, 불이익적용 대화 無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지난해 건설업계를 뒤흔든 부실벌점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된 가운데 첫 시험무대로 여겨진 해빙기 안전점검을 벌점 없이 완벽하게 치뤄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진전 없는 논의로 업계의 불안감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28일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해빙기를 대비해 지난 2월 17일~3월 31일까지 전국 966개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해빙기 안전점검은 국토해양부 시절부터 10여년 넘게 실시해 온 만큼 업계에서는 연례행사처럼 여겨져 왔는데 올해부터는 개정된 벌점산정방식이 적용되면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됐다. 특히 일부 대형 엔지니어링사의 경우 현장이 수백개에 달해 상황에 따라 벌점 폭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다.

이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계는 지난해말부터 벌점 전담조직 신설 및 부서별 벌점관리 리스크 인원을 두는 등 자구책을 내놓았다. 그결과 일부 대형 엔지니어링사는 이번 안전점검에서 '벌점제로'를 달성하는데 성공했다.

A사 관계자는 "점검이 끝나면 지적사항 등에 대한 공문을 받게 되는데 올해는 전혀 받은게 없다"라며 "논란이 많았지만 어떻게든 시행되겠다라는 내부적인 판단을 하고 만반의 준비를 거둔 결과로 본다"고 평가했다.

B사 관계자도 "우리는 CEO가 직접 현장을 순회하는 등 전사적 차원에서 경각심을 가지자는 내부방침을 세웠다"라며 "결과적으로 단 한건도 벌점을 받은 현장이 없다"라고 밝혔다.

1차적으로 한숨을 돌렸지만 업계의 불안감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으로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까지 상정되면서 활발히 진행됐던 논의가 올들어서는 단 한차례도 대화의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업계는 당시 규개위를 통해 합산방식 선시행으로 가닥을 잡았다. 2023년부터 적용예정인 불이익규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엔지니어링업계는 시공사와 동일한 벌점 감경 적용(인센티브), 설계·감리 분리 벌점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사실상 해빙기 안전점검을 시작으로 2년간의 벌점 결과가 2023년에 적용되는만큼 업계는 좌불안석인데 국토부는 요지부동인 셈이다.

국토부가 소통을 닫은 이유는 내부적인 문제가 크다. 엔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LH사태로 비롯된 장관의 사퇴 등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지난해 부실벌점 개정안을 담당하던 사무관, 주무관 등이 모두 교체됐다. 불이익규정 논의는 커녕 엔업계의 요구사항이 더욱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C사 관계자는 "우리는 (해빙기)안전점검 결과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는데 이후에도 같은 성적표를 받으라는 보장이 없다. 시한폭탄이 따로 없다"며 "작년까지는 시공사가 껴 있어 그나마 상대를 해줬던것 같은데 인센티브 적용 이후에는 엔지니어링업계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꼴이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논의는 없으니 미쳐버릴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관계자는 "엔지니어링업계의 불안감은 당연하다"라면서도 "내부적으로 담당자들이 교체되는 등 상황과 맞물려 좀처럼 대화가 진전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상황에서는 개정안에서 설계·감리의 경우 애매한 벌점 부과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는 등 부분에 기대해 볼 수 밖에 없다"며 "국토부 안에서도 사태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만큼 벌점 누적 현황 정도에 따라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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