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중대재해법 형벌 과도…근로자 처벌 규정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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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중대재해법 형벌 과도…근로자 처벌 규정 신설해야"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1.04.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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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완입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됐다.

대한토목학회는 지난 27일 건설현장에서의 중대재해 대응방안 세미나를 온라인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공유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범위한 수범자 ▲과도한 처벌 ▲추상적인 법률 규정 ▲구체적인 의무 이행 방안 부재 등이 개선사항으로 지적됐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업계는 개정안 가운데 '경영책임자' 정의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명시해 양자 모두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중대산업재해를 '1명 이상 사망자 발생'에서 '사망자가 동시에 2명 이상 1년이내 반복 발생'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영책임자 처벌과 관련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일정수준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병과가능한 규정 삭제를 요구했다. 또 손해배상책임 부문에서는 중대재해 발생시 손해액의 5배 이내 책임은 3배 이내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안전사고는 모두 과실에 의한 발생인데 고의범에 준하는 형벌은 과도하다"라며 "형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다른 법률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엄격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관련해서는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항목 삭제도 요청했다. 안전보건 확대 의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범위 예측이 곤란하다는 이유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담겨 있지 않은 근로자 처벌 규정 신설도 제안됐다. 이 관계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참이 중요하다"라며 "추락사고의 경우 근로자 부주의로 인한 사망사고가 70%를 넘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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