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설계/감리, 엔지니어링사에 이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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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설계/감리, 엔지니어링사에 이양해야
  • 엔지니어링데일리
  • 승인 2012.04.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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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농어업토목협의회 회장
삼육건설엔지니어링 대표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 선 우리나라의 경제력 및 기술력에 걸맞게 발전했다. 전 분야에 걸친 세계화 추세 속에 이제 엔지니어링업체들의 기술력 및 전문성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이 엄연한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건설기술분야의 현실을 보면 농어업토목을 제외한 전 분야의 조사 설계 및 감리 업무를 민간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전담하고 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이른 국가경제발전에 따른 환경변화에 반해 유독 농어업토목분야 만은 변화에 따르지 않고 있다. 특히 공신력과 업무분야의 특수성이라는 미명아래 식량난의 해소가 최우선 과제였던 국민소득 5백불 시대의 전근대적인 운영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영기업체인 한국농어촌공사의 독점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업계의 국내시장 규모로 볼 때 농어업토목분야의 경우 건설분야(20개분야)의 전체 연평균 60조원 규모 중 2조원 정도의 규모를 분야별로 본다면 거의 상위에 속한다. 하지만 민간 엔지니어링 업체의 참여가능 물량은 지자체 발주분의 한국농어촌공사 수의계약 분을 제외한 일부분 및 한국농어촌공사 소액 발주분 등에 국한된 극히 미미한 량에 불과한 실정이다.

용역대는 또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사업대가기준 요율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용역 발주시 용역관리비(최대 설계비의 25%)를 공제하는 등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타 건설 분야와는 큰 차이가 있어 이윤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민간 농어업토목분야 참여업체들은 현재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된 건설분야 3000여개 업체 중 농어업 토목분야 등록업체는 298개로 최근 10년간 타 건설분야 업체수가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농어업토목분야는 10년 전보다 오히려 20여개사가 줄어든 정도로 명맥을 유지하는데만 급급한 상황이다.

또한 용역대가의 저가책정 및 농어업토목분야의 기술용역을 경직된 운영체계의 국영기업체에서 주도함은 발전된 민간기술과의 접목을 저해하여 현재 농어업토목분야는 영세하고 시대에 낙후 된 분야라는 외부의 시각에서 벗어나기 힘든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제는 농어업토목분야의 발전을 위해 엔지니어링산업 운영체계를 큰 틀에서 개선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역할이 개방화, 국제화에 맞게 재편되어야 하며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시 적용되는 법체계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기술용역이 주 업무이었던 농업진흥공사 시절과는 달리 3개 기관을 통합 발족한 거대공기업인 만큼 공사위상에 걸맞도록 업무체계 및 조직을 개선해야 한다. 공사의 본래의 목적인 농지개량시설의 운영관리, 정책입안·평가, 연구개발, 국토 및 농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해외사업의 개척 등의 사업에 충실하고 국내 타 공기업처럼 조사 설계 및 공사 감리 등 기술용역업무 전체를 민간엔지니어링 업체에 개방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공사의 운영예산 확보는 기술용역비에 의존하던 과거에서 탈피해 수요자 부담원칙에 따른 시설관리비 징수, 사업관리비 확보 및 기타 수익사업의 활성화 등에 의거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어업토목 기술용역에 적용되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업대가기준 요율(직접경비, 조사·시험비, 측량비 등이 일괄적으로 포함된)을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으로 일괄 적용함으로서 현실에 맞지 않는 농어업토목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개선 일반토목대가와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개방화, 전문화에 맞추어 조사 설계 뿐만 아니라 공사 감리업무도 엔지니어링 전문회사에 전면 개방해 수행해야 농어업토목분야의 기술발전과 전문성, 국제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수 삼육건설엔지니어링 대표>
-기사작성일 2011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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