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계단계부터 총사업비 급격한 증액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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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계단계부터 총사업비 급격한 증액 막는다
  • 이명주 기자
  • 승인 2021.06.0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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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3일 경기도는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발표했다.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은 공공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관리제를 도입, 설계단계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공정 단계별로 사업비 관리감독을 실시하는 것으로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대폭 증가하는 등의 요건이 발생할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며, 발주 및 계약 단계에서는 반드시 설계결과에서 협의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만약 계약체결 결과 낙찰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액하는 등 총 사업비를 조정하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변경 등 사업비 증액 시 사업관리기관과 반드시 사전협의를 의무적으로 진행하고, 위원회 심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총사업비를 조정하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업규모 10% 이상, 사업비 10억 원 이상이 증가하는 대규모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감사부서 등이 참여하는 총사업비 심의위원회를 통해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된다.

경기도는 사업시행기관이 이번 지침을 위반해 총사업비를 임의로 자율 조정시, 해당 자율조정을 취소하거나 자율조정 항목 또는 한도액을 축소하는 등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그간 공공건설공사는 추진과정에서 무분별한 사업계획 변경, 원칙 없는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과도하게 증가,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난과 불신이 있어 왔다"며 "공공건설사업의 사업추진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설계변경의 원칙과 기준 등을 마련해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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