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조례 개정 도의회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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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조례 개정 도의회에 촉구
  • 이명주 기자
  • 승인 2021.06.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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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경기도가 100억원 미만 공사비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의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8일 경기도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조례 개정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 1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를 100억원 미만 공사에도 적용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실제로 2년간 도내 발주된 공공 건설공사 32건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결과, 표준품셈보다 평균 4.4%까지 예산 절감이 가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이 2018년 10월 도의회에 제출됐으나 건설업계 반발로 3년째 표류되고 있다"며 "개정안 처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낭비 및 부조리를 막고, 공정·건실한 건설업계를 만드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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