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300억원 이상 공사 적정임금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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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300억원 이상 공사 적정임금제 추진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1.06.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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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정부는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해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건설산업은 원도급사→하도급사→팀·반장 다단계 생산구조로 임금삭감을 통한 가격경쟁과 저가수주가 발생하고 있다. 임금 하락으로 숙련인력이 부족해지고 이를 불법 외국인력이 대체하는 악순환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 적정임금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적정임금제는 공사비 중 직접노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은 아니지만 측량조사, 설치조건부 물품구매 등 실제 현장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후 시행을 검토할 방침이다.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수리공사의 건설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국가·지자체 3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된다. 

적정임금은 임금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등을 통해 수집된 건설근로자 임금정보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산정할 계획이다. 적정임금 도입에 따른 추가 공사비 반영을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처리기준 개선 등을 반영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적정 공사비가 반영되는지 여부를 분석할 계획이다.

건설사들이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카드시스템과 임금직접지급제 시스템도 개선된다. 문자·메신저 등을 통해 근로자가 적정임금 이상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적정임금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및 근로자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관련 법령 개정, 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적정임금제 도입으로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의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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