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에선 우, 경상도에선 미” 천차만별 용역수행평가…골머리 썩는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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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에선 우, 경상도에선 미” 천차만별 용역수행평가…골머리 썩는 업계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1.07.19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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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점자처리 방식 복잡해
국토청은 종심제 용역평가 0점 논란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2억원 이상 설계에 적용하는 용역수행평가에 PQ점수를 부여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발주처마다 기준이 상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엔지니어링업계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국토부 기준을 그대로 차용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자체 기준을 적용하는 발주처들도 상당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부터 PQ평가시 용역수행실적(15점) 중 용역수행평가에 대해 2점의 배점을 부여하고 있다. 기본 취지는 해당 발주처 사업을 수행한 업체가 좋은 평가를 받으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별력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실적 없는 업체의 평가방식은 발주처마다 다르다. 국토부 PQ세부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해당 발주처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우' 또는 '미'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을 수행하고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업체가 아예 실적 없는 업체보다 낮은 평가를 받는 상황이 생기면서 역차별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발주처들은 실제 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업체와 실적 없는 업체 간 변별력을 주기 위해 고심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천차만별 기준을 낳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충청북도와 전라남도, 경상남·북도 4개 발주처는 용역수행평가에 대한 평가기준을 고시했는데 그 내용이 모두 상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적으로 용역수행평가는 수, 우, 미, 양, 가 단계로 점수를 부여하는데 충북도, 전남도는 성과 없는 업체에 대해 국토부 고시안을 그대로 차용해 우 또는 미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경남·북도의 경우 용역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에게 각각 우와 미 단일점수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찰 공고에 따라 하향조정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컨소시엄 주관사들은 발주처 기준에 맞춰 점수 차감이 없는 서브업체를 일일이 가려내야만 하는 실정이다. 같은 컨소시엄이라도 발주처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동점자 처리 방식은 더욱 복잡하다. 먼저 충북도의 경우 동점업체 발생시 최근 용역수행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기준을 적용하고도 동점업체가 발생할 시에는 상위등급을 적용한다. 가령 동점업체가 많아 평가가 수와 우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수를 적용하는 것이다. 전남도는 참여업체 가운데 가장 높은 용역평가를 받은 업체가 1순위다. 이어 지분율, 고득점 시기(최근) 등 순서로 차등을 가려내고 있다. 경북도는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하는데 예를 들어 2~4위 업체가 동점이면 모두 우를 부여하고 5위는 양을 주는 방식이다.

천차만별 기준에 PQ실무자들은 한층 강해진 업무 강도에 애를 먹고 있다. A엔지니어링사 PQ팀 관계자는 “국토부 기준을 모든 발주처가 그대로 쓰도록 강제하던가 해야하는데 재량에 맡겨둔 것이 이 사단을 만들었다”라며 “같은 제도를 두고 적용이 다르니 업계에 20여년 넘게 있었어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용역평가 기준을 고시한 지자체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향후 얼마나 다양한 경우의 수가 쏟아질지 알 수 없다”라며 “컨소시엄시에도 발주처 기준에 맞춰 업체 선정을 해야하는 등 일을 위한 일이 늘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부 소속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등 국토관리청은 지난 6일 공고한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종합심사낙찰제 세부평가기준을 공개했는데 설계 용역평가와 상반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종심제의 경우 용역평가에 10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종심제 용역평가는 ▲95점 이상 10점 ▲90점 이상~95점 미만 9.5점 ▲85점 이상~90점 미만 9.0점 등 0,5점의 차등을 두고 있다. 최하점은 80점 미만인 8.0점이고 평가가 어려운 업체는 9.0점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번 기준안에는 5개 국토청 실적이 없어 등급 판단이 어려운 업체에게 0점을 주겠다는 방침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해 A사 관계자는 “설계 용역수행평가가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미참여 업체에도 점수를 주면서 기회를 주고 있는데 종심제처럼 아예 0점처리해 버리는 것은 사실상 일부 업체들이 국토청 사업을 독점을 하게되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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