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대한 LH, 관리형 모회사 - 사업형 자회사 쪼개기로 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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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비대한 LH, 관리형 모회사 - 사업형 자회사 쪼개기로 책임 묻는다
  • 이명주 기자
  • 승인 2021.07.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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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LH 조직 개편안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나오기 시작했다.

28일 국토연구원은 LH 조직 개편안 공청회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공청회는 내부 직원 부동산 투기, 전관 예우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LH에 대해 국토부의 개편안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됐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총 3가지 검토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향후 LH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대략적인 방향을 암시했다.

첫번째 대안은 현재 통합되어 있는 LH를 주택+주거복지 부문과 토지 부문으로 나누는 것으로 2009년 통합 전과 유사한 조직 체계를 갖는 것이다.

국토부는 주택+주거복지 부문과 토지 부문 분할하는 첫번째 대안은 과도한 권합 집중 해소와 개편 초기 발생할 내부인원간 혼란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2.4 대책 및 신규 사업 등에 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토지부문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주택부문과 공유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제시된 두번째안은 주거복지부문과 주택+토지 부문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LH의 공공성 기능을 확대시키는 것을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공공성 강화 목적과는 다르게 주택 및 토지 부문의 통합이 유지됨에 따라 문제가 되고 있는 LH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으며, 수익을 창출 하는 기능이 낮은 공공부문의 경우 결국 위축되어 현재 LH 상황과 크게 바뀌는 것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거복지를 전담으로 하는 모회사와 주택 및 토지부문 등 수익성 사업을 전담하는 자회사로 분리하는 세번째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제시하고 있다.

자회사의 경우 수익성 사업 행위를 지속하는 반면, 자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한 모회사의 경우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동시에 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및 사업 기획 권한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관련 대안이 확정될 경우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견제 등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국책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 수익성 지속 등 장점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현재 LH의 지분은 100%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 이 지분을 모회사에 넘겨 자회사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 것이다"며 "하지만 관리 감독 기능 및 복지 부문만 모회사로 분리하는 것인 만큼 현재의 틀에서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국토부의 LH 조직개편안 추진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2.4 주택공급 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업 등 주요국책 사업들이 LH의 조직 개편으로 이어질 경우 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토부가 LH 관리에 대한 책임을 미루고 다시 권한을 주는 것은 사실상 비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아직 관련안에 대한 것은 100%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8월 공청회까지 관련 사항들에 대한 검토를 거쳐 보완된 대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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