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바뀐 지 언젠데 아직도 용역 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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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바뀐 지 언젠데 아직도 용역 타령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1.07.29 13:4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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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 시행 한달, 엔지니어링 변화 無
“부양책 없이 제도정착 의미 없어”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설계, 건설사업관리를 통칭하는 건설산업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바꾸는 건진법이 시행 한달여가 지났지만 발주처 등에서 여전히 용역 표현을 사용하면서 제도 정착화에 적신호가 켜졌다. 

29일 건설엔지링업계에 따르면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진법 개정안이 지난달 17일 시행됐다. 하지만 발주처들은 여전히 사업을 공고하면서 건설기술용역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건진법을 주관하는 국토부와 산하 지방국토청도 변화기류가 없어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실제 국토부가 지난 5일 발주한 용산공원 기본설계 건설사업관리(설계감리)가 대표적이다. 공고문에 따르면 국토부는 입찰참가자격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기술사사무소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로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기존 용역사업자에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바꾼 것이다. 

그런데 과업수행시 설계변경 및 대가 조정의 근거에서는 '건설기술용역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14조에 따른 추가업무비용에 따른다'고 돼 있다. 이는 건진법 37조(건설엔지니어링 대가)에 기반한 규정으로 사실상 하나의 공고문 안에 용역과 엔지니어링 표현이 동시에 사용되는 등 뒤죽박죽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지방국토청도 마찬가지다. 익산국토청은 지난 15일 섬진강 진월제 등 2개소 재해복구공사 건설사업관리를 공고하면서 입찰참가자격에 '건진법에 의해 등록한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업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업은 앞선 7일 한 차례 유찰돼 재공고가 난 사업이지만 이러한 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엔지니어링업계 종사자들의 허탈감도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국토부와 지방국토청 등 조차 개정된 안을 시행하지 않고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등은 아예 이러한 변화를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한게 현실이다.  

A 대형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우스갯소리지만 두글자의 용역을 다섯글자나 되는 엔지니어링 으로 바꿔 불러줄 발주처가 어디있겠나"라며 "엔지니어링산업의 전반적인 부양 없이 말 하나 바꾼다고 큰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허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산업의 특성상 돈과 규모가 받쳐줘야만 힘을 얻을 수 있는 구조"라며 "이번 건진법 개정은 한국 엔지니어링업계의 현주소를 재확인 시켜준 꼴"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엔지니어링 인식 제고를 위해 사소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B사 대표이사는 "바뀌는게 없을 것 같다고 아무런 변화의 시도를 하지 않는게 더 큰 문제"라며 "이제 시작이지만 이러한 변화를 통해 엔지니어링이 단순 용역이 아닌 컨설팅 영역이라는 인식이 퍼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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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되겠냐 2021-08-02 14:53:15
이게 될리가있나... 과업지시서 어짜피 이전에 발주한 사업꺼 그대로 가져다쓰고 이름만 바꿔서 쓰라는데
그걸 일일히 누가 용역을 엔지니어링으로 바꾸겠어...설마 바꾼다 해도 설계사 시키겠지^^..
집에서 부리던 노1예를 오늘부터 사람으로 부르겠다고 하면 이름표만 사람이지 하는일은 노1예가 하는일 그대로 아니겠냐고..ㅋㅋㅋ

생각좀하고살아라 2021-07-31 21:40:52
발주 담당자는 과업지시서좀 제대로 만들어라
어떻게 모든 사업이 과업지시서 내용의 90%가 똑같냐?
납품도서에 청사진, 트레이싱, 받지도 않는 A1도면은 웬말이고... 한심한 것들...

근육맨 2021-07-30 07:51:03
진짜 국민세금으로 먹고사는이들 반성들좀 해야지요!
과업내용서에 아직도 A0사이즈 청도 10부 내란데도 있어요~
이제 임용된 이들에게 물어볼께요! 그대들 "청도"가 뭔지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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