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대가기준·종심제 평가기준 담은 기술용역 계약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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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대가기준·종심제 평가기준 담은 기술용역 계약규정 개정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1.08.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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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조달청이 대가기준과 종심제 평가기준 영역을 신설한 기술용역 계약규정을 개정하고 건설엔지니어링분야에 적용한다. 

17일 조달청에 따르면 이달 초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15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사업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가기준 마련과 종심제 평가기준 신설 등이 주요 골자다. 먼저 조달청은 개정안에서 9조 '계약방법 결정 등을 위한 기술검토'를 통해 '기술용역에 대한 조사금액 산정시 법령에서 정하는 대가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해야 한다'는 항목을 신설했다. 단 대가기준이 없는 경우 견적가격 등을 활용해 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종심제 평가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조달청은 개정안 제18조 '개찰결과 보고 및 낙찰자예정자 선정' 항목에서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용역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는 문구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종심제 표준행정소요일수(92일)와 긴급 행정소요일수(73일) 등도 포함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과업지시서 등 구매규격을 나라장터를 통해 사전에 공개하고 업계 의견 제시가 있는 경우 답변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항목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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