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사장 사고사망자 감축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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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사장 사고사망자 감축 나선다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1.08.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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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경기도가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건설공사장 사고사망자를 줄일 예정이다.

경기도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공사장 안전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해 안전관리 협력체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을 통해 경기도는 건설공사 인·허가권자인 시군의 안전실태 확인·관리를 강화해 건설공사장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1차적으로 민간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부실시공·안전사고 우려 현장에 대해서는 2차 점검을 진행한다. 서울국토관리청은 2차 점검에서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거나 위법 등 문제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벌점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로써 경기도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없이도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민간공사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문제 현장에는 관계기관에 연계 통보로 제재조치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시군 인·허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벌점제도·기준과 부과방법 등을 교육해 벌점부과 역량, 현장 안전·품질관리 능력을 증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오는 2022년까지 도내 건설공사 현장 사고 사망자를 절반 이하 112명에서 61명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건설공사장 안전실태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에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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