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4개지구 공유수면 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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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4개지구 공유수면 매립 추진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1.08.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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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해양수산부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서는 지난해 지자체, 민간 등에서 신청한 31개 지구 8.19㎢를 대상으로 매립의 타당성을 평가했다. 평가에서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면적의 12.3% 수준인 24개 지구 1.01㎢의 매립 예정지별 매립계획을 반영했다. 

매립 지구는 목적에 따라 정주여건 개선과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어항시설이 17개소로 정해졌다. 이외에도 공공시설이 3개소, 산업단지 등 시설용지가 4개소로 지정됐다. 이 중에서 전라남도 고흥군 오천항은 소형선 부두 확충을 위해 매립된다.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은 준설토 토기장 조성, 충청남도 보령시 무창포항은 다기능 어항 조성을 위해 매립될 예정이다.

앞으로 매립사업은 공유수면법에 따라 정해진 매립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또 5년 이내에 매립면허를 받지 못하면 매립계획은 해제된다. 이에 해수부는 이번 매립계획에 대한 매립면허와 매립실시계획 승인 때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 협의 등을 철저히 실시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오천항 지구 토지이용계획도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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