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시행령 통과…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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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시행령 통과…제도적 기반 마련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1.09.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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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국토교통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는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절차와 함께 주변지역 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지원과 지역기업의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대상과 실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설계도서·보상계획의 서류 14종을 규정했다. 또 관계부처와 추진단 직제·규모 등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추진단을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신공항건설예정지역 경계 10㎞ 범위에서 주변개발 예정지역 지정 범위와 방법도 정해졌다. 이어 공사·용역등의 우대계약대상을 규정했다. 우대기준은 계약 내용을 고려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후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대비해 허가취소, 공사중지 등 해당 위반행위별 5종의 처분기준을 정했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를 정하고 과징금의 금액과 부과·납부 방법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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