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은 틀리고 4억은 맞나” 5개월여 남은 중대재해법, 업계 혼선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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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은 틀리고 4억은 맞나” 5개월여 남은 중대재해법, 업계 혼선 여전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1.09.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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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 대비 마쳤지만 모호한 규정에 우려
“이대로면 산안법 시즌2…보완 필수”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내년 1윌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엔지니어링업계가 안전보건관리 수립을 위한 비상체계에 들어갔지만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7일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안전관리 체계·절차 수립 등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500명 이상 규모의 회사들은 안전보건 전담 조직 신설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업계 대형사들은 일찌감치 대표이사 직속의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만들고 관련 체계 구축 및 예산을 편성했다. 회사 간 다소 차이는 있지만 ▲안전 전담인력 인건비 ▲제반비용 ▲시스템 지원 ▲물품 및 장비 구입비 ▲교육·훈련·홍보·R&D 비용 ▲예방 모범 사례 포상 등 항목에 평균 3억~4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특히 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인건비로 책정됐는데 평균 7,000만~8,000만원 수준의 연봉을 지급할 계획이다. 파격적인 대우를 해서라도 중대재해법 위반을 막겠다는 의지다.

이처럼 만반의 준비를 갖춘 대형사들이지만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좀처럼 우려를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 CEO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대부분 모호하기 때문이다.

실제 중대재해법 핵심인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개선 사항 가운데 인력, 예산 부문을 살펴보면 모두 그 표현을 ‘적정한’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3자(도급, 용역, 위탁) 평가기준 역시 ‘적정한 비용과 수행기간 보장’으로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안전보건업무의 충실한 수행’과 같은 명시사항도 해석에 따라 형사책임에 대한 부담감이 따를 전망이다.

이에 대해 대형 A사 관계자는 “명확하게 명시된 게 없다보니 대부분의 회사들이 큰 틀을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수준”이라며 “법을 위반하면 CEO가 잡혀가는 중대함을 감안할 때 표현이 너무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B사 관계자도 “우리는 3억을 책정했는데, 어디는 4억으로 했다면 똑같이 사고가 났을 때 우리 회사가 더 잘못하고 나쁜건가”라며 “규정이 모호하니 회사 규모에 맞는 능동적 예산 편성이 아닌 타사 눈치보며 수동적으로 따라가기 바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계속 되자 최근 고용노동부는 중소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기 위한 가이드북을 공개했지만 모호한 표현이 여전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처럼 모호한 성격이 강하다면 사실상 ‘산안법 시즌2’와 다를 바 없다며 추가적인 보완이 필수라는 주장도 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중대재해법 위반을 우려해 내년부터 CEO가 직접 현장을 시찰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경우 CEO가 처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행 산안법은 사고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CEO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그 위반 대상자가 CEO가 될 수 있다”며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시행이 확정된 만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형사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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