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법 안맞는 건설엔지니어링업계 "우리 기준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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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법 안맞는 건설엔지니어링업계 "우리 기준 만들어야"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1.09.0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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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과 추정매출을 더하는 개정안으로 정확도 높여
건설ENG사 "개정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건설엔지니어링 재무제표 건전성 향상을 위해 업계 전용의 회계기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현행 엔지니어링사가 적용 중인 재무제표 산정기준을 작업진행률 방식이 아닌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공사에서 적용하는 회계기준인 작업진행률법은 총공사비누계액을 총공사예정비로 나눈 값으로 엔지니어링의 경우 작업시간, 작업일수, 기성공사의 면적, 물량 등과 정확하게 비례하지 않는다. 

또 민원, 정부정책 변경, 긴급복구 설계 등으로 실행예산과 투입원가를 매출에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도 있다. 만약 프로젝트가 취소되거나 미뤄질 경우 사전 출장 비용 등은 객관적으로 산출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문제점도 있다. 

이에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하고 있는 상장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비상장 엔지니어링사들은 정확한 매출 산정을 위해 한국회계기준원 일반회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업계가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회계연도말까지 작업일자 기준으로 추정매출을 잡고 기성과 더해 산정하는 방식이다. 작업일자 기준은 기성 발생 시 정산 후 잔여일에 대해 재조정하는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지금보다 더 쉽고 정확하게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 것”이라며 “추정매출이 정확하지 않아 생기는 분식회계나 매출 누락을 방지할 수 있어서 정확한 재무제표를 창출해 제대로 경영진단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매출액 산정기준 개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설계 업무 외에도 회의나 출장 등 발생하는 비용이 대부분 인건비라 객관적인 집계가 어렵기 때문이다. 추정매출을 도입하면 실적 부풀리기 부작용도 고려해야 할 문제다. 

현재 회사마다 연간 수천개 단위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기성을 일일이 인정받는 것도 한계가 있다. 당해연도 예산을 소진해야 하는 발주청과 회사 운영상 선금이 필요한 업계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사비를 선수금으로 주는 경우가 많아서 기성 계산이 더욱 어려워지기도 한다. 

아울러 기성 도입으로 발주청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성 검사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에게 위임할 수 있지만 직접 검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업주관부서장이 기성 대가를 승인하거나 거절하는 권한도 갖게 된다. 

B사 관계자는 “매출액 산정 개정은 업계에 필요한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 당장은 넘어서야 할 벽이 너무 많다”며 “업계와 발주청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개정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 출장비, 미성 공사비 등 다양한 비용에 비해 낮은 대가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고 그 뒤에 모든 대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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