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국토청, 공정건설지원센터 운영…적발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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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국토청, 공정건설지원센터 운영…적발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1.09.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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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 권익보호를 위해 17일부터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건설지원센터는 건설기술인이 발주자나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지시를 받은 경우 신고를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건설기술인은 ▲설계·시공 기준 및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령 위반 ▲건설공사 설계도서, 시방서 또는 그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않을 경우 ▲건설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또는 품질시험 결과 등을 조작·왜곡해 거짓으로 증언·서명한 경우 ▲법령에 따른 근무시간 및 근무환경 등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부당한 행위가 확인되거나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이 불이익을 받았다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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