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잡겠다는 공정건설지원센터, 건설엔지니어 입 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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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잡겠다는 공정건설지원센터, 건설엔지니어 입 열까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1.10.12 15:4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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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 확인시 과태료 1,000만원
“익명해도 할까말까…강력한 법적제재 필요”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국토부가 발주처 갑질 근절을 위한 공정건설지원센터를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가면서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추가적인 보호 제도 없이는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센터를 설치하고 ▲설계·시공 기준 등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령 위반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등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않는 사항 ▲건설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또는 품질시험 결과 등을 조작·왜곡하도록 하거나 거짓으로 증언·서명 ▲근무시간 및 근무환경 등에 관한 기준 위반 등을 발주처 및 사용자의 대표적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들의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된 내용이 부당한 행위로 확인되거나 불응한 이유로 엔지니어가 불이익을 받았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건설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한 발주처의 갑질은 오랜시간 만연해 왔지만 마땅한 신고제도가 없어 피해를 입고도 사실상 언급이 금지돼 온 만큼 업계는 이번 센터 운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확인 절차 과정에서 건설엔지니어의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만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실제 건진법 시행령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에 따르면 ‘부당한 요구 또는 불이익을 받은 사실에 대한 신고 접수’→‘신고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부당행위를 판단하도록 돼 있다. A건설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 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다”라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제도의 운영은 익명성 보장이 기본 원칙이지 않나. 사실관계 확인은 직접적인 대면 말고도 증명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건설엔지니어들의 이러한 우려가 전혀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니다. 지난해부터 건설기술관리협회가 운영중인 공정계약 지원센터는 시행 1년간 신고건수가 ‘제로’다. 물론 건기협이 운영하는 센터의 목적은 ‘부당한 공정계약’이고 이번 공정건설 지원센터는 ‘건설기술인 개인의 불이익’에 초점을 맞춘 만큼 양 제도의 성격이 다르다. 하지만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 팽배한 발주처의 우월적 지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B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철저히 익명을 보장한다고 해도 신고를 할까 말까하는 분위기인데 누가 총대를 메려고 하겠나”라며 “강력한 법적 제재 없이 과태료만으로 이를 막겠다는 것은 제도가 있으나 마나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지원센터가 명시한 부당행위 이외의 갑질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이 관계자는 “이번 불이익 명시사항은 대부분 업무적인 것들에 관점이 맞춰져 있다”며 “건설엔지니어들이 진짜로 고통스러워하는 갑질은 개인적인 것들이 대다수인데 이러한 부분을 해소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 범주를 어디까지,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지만 이는 제도를 운영하는 센터의 소관”이라면서도 “불이익 신고로 건설엔지니어가 발주처나 사용자에게 또 다시 불이익을 받게 되면 재차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 초기인만큼 미비한점이 있겠지만 건설엔지니어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있어야 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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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나 2021-10-14 08:28:53
갑질이 아니라 하극상으로 정정해주세요.
퇴직했지만 발주처 임원들이 엔지니어링에 모두 계시는데 상관 회사를 몰라보고 하극상을 하는 현실이네요..

근육맨 2021-10-18 09:03:16
벌금 1000만원 너무 약한거 아닌가요?
옷벗기고 공무원 연금을 못받게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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