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대재해 건설사 6개월 이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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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대재해 건설사 6개월 이내 행정처분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2.01.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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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서울특별시가 중대재해 사고 행정처분 기간을 단축하고 전문가 TF를 운영하는 등 안전 관리에 나선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해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그동안 중대재해 사고는 귀책 사유를 두고 사고 관계자들간의 이견 등으로 판결(1심) 이후 처분이 내려져 처분요청일로부터 약 20개월 이상 소요됐다.

서울시는 중대재해 험의 건설사에 대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처분요청이 발생하면 변호사와 사고유형에 따른 기술 분야 전문가 등이 포함된 TF를 구성·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사실조사 과정 등에서 전문성이 부족해 처분이 지연됐지만 법률·건축·토목·회계 등 4명이 포함된 TF를 꾸려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일반건설업행정처분심의회의도 운영하게 된다. 처분심의회의는 건설 분야, 기술·법률전문가, 내부 등의 11인 내외로 구성해, TF에서 조사한 사실관계와 혐의업체 의견 등을 토대로 처분과 감경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가 조사 중이더라도 검찰이 기소하는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즉시 행정처분하게 된다.

서울시는 시·도지사가 직접 건설업 등록 말소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건산법 시행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현행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행정처분 권한을 위임했으나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은 국토부 장관 권한으로 조사와 처벌이 분리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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