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철산법 개정 반대 기습시위…조응천 의원 토론회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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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철산법 개정 반대 기습시위…조응천 의원 토론회 중단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2.11.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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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전국철도노동조합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을 반대하며 관련 정책토론회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해당 토론회는 잠정 중단됐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철도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보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철도 운영 주체가 다각화된 상황에서 유지보수 책임자를 한국철도공사로 제한하는 철산법 제38조 개정에 대한 논의가 예정됐다.

이에 철도노조는 철산법 개정 반대 시위를 통해 해당 정책토론회 진행을 방해하고 나섰다. 이들은 토론회장을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며 토론회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실 측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퇴정을 요구했지만, 결국 토론회는 1시간 정도 연기됐다.

앞서 철도노조는 지난 9월부터 조 의원의 철산법 개정을 반대하며 개정안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은 철산법 제38조 ‘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란 조항을 삭제해 민간 사업자들의 철도 유지보수 사업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조는 이를 철도 민영화의 시작점이라 보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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