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입찰 엔지니어링사 처분 완화된다…사업자 등록취소 대신 입찰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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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입찰 엔지니어링사 처분 완화된다…사업자 등록취소 대신 입찰제한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2.12.01 09: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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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적용하는 법마다 처분이 달라 중복 제재 논란이 있었던 엔지니어링업계 규제들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개최됐던 제4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서 국토교통 분야 기업들이 건의한 현장애로 규제 개선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안에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부정 입찰한 경우 입찰참가제한 처분 외에 등록취소는 하지 않도록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이 선정됐다. 입찰서류를 위‧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게 되는데,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같은 사유로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 업무를 수행해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처분 외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제재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이중제재라는 점과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외에 건설사업자는 별도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는 점, 면허가 소멸되면서 과태료를 납부할 주체가 없어져 집행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2년간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하고 향후 2년간 재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재등록 제한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다. 최근 어려운 건설경기로 인해 충분한 일감을 확보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업체를 지원하고, 무실적으로 등록취소된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해 6개월간 재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을 고려한 것이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토교통 분야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들을 발굴해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면서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규제개선 창구,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건의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신속하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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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맨 2022-12-04 12:34:37
지자체 공무원넘들 골프채가 그렇게 갖고 싶은지 골프채 사준다고 하면 공고문 써오라고 한다! 그대로 공고문 올려준다고...
내생애에 이런 관습이 없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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