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설계 대금지급 안전망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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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설계 대금지급 안전망 "전혀 없다"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3.03.0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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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대금지급보증 없이 이행보증만 요구
부당한 대우 당연시하는 엔지니어링사가 더 문제

건설사가 대금을 지급하는 턴키설계에 대한 지급보증 안전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설계대가를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엔지니어링사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20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건설사의 부도가 계속되면서 엔지니어링사에 대한 턴키대금 지급이 차질을 빚고 있지만 턴키지금 회수는 발주자인 건설사의 눈치를 보며 읍소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턴키미수금액은 재정사업의 비중이 높은 대형엔지니어링사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하지만 턴키/민자 등 건설사가 발주하는 설계를 주타깃으로 하는 중견급엔지니어링사의 경우 수십억에서 많게는 100억원에 육박하는 미수금을 보유한 상태다. 특히 대형사로부터 일을 받는 턴키전문엔지니어링사는 원도급자의 경영난으로 인해 대급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E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직원월급도 지급 못할 정도로 악화된 경영상황에서, 협력사의 대금지급은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낮은 단가, 미뤄지는 대금지급 등 턴키로 인해 엔지니어링업계가 연쇄타격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턴키미수 문제는 애초에 부당한 계약관행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턴키설계 계약시 발주자인 건설사는 엔지니어링사에게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이행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엔지니어링사가 성실히 이행해 납품된 성과물에 대한 대가지급을 약속하는 대금지급보증서는 발급해주지 않고 있는 것.

문제는 엔지니어링업계가 당연히 받아야할 대급지금보증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D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제껏 엔지니어링사에 근무하면서 건설사에게 대금지급보증을 받아 본적도 받아볼 생각도 한 적이 없다"면서 "甲사인 건설사에게 보증서를 요구하는 순간 그 회사로부터 일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엔지니어링업계의 대금지급시스템은 취약한 반면 전문건설사는 하도급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전문건설업계는 신용등급 A를 받아 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돼는 대형건설사를 제외한 중견건설사로부터는 대금지급보증서을 받고 있다. 현재 엔지니어링사의 미수금의 대다수가 중견급건설사에 발생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전문건설사도 일 받는 처지에서 대금지급보증서를 대놓고 요구할 수 없지만 건설산업법 및 하도급법상에서 이를 강제하고 있는 만큼 원도급자가 비교적 성실히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있다"고 했다.

반면 엔지니어링관련 하도급은 하도급법에 일부 규정되어 있을 뿐 관련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엔지니어링 민간계약에 대해 강제력은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

Y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행을 약속했다면 지급을 약속하는게 거래의 기본인데, 엔지니어링분야만큼은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더 큰 문제는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느끼는 엔지니어링사의 무기력함 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엔지니어링협회 관계자는 "업계에서 일상다반사로 이뤄지는 불합리에 대해 향후 협회차원에서 공정위 및 관련기관과 협의해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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