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장 소음 피해로, 2,800만원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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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장 소음 피해로, 2,800만원 배상 결정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3.04.15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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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소음저감시설 설치 및 저소음공법 설계 필요”

▲ 도로공사현장과 신청인 아파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도로건설 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에게 시공사가 2,80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도로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로 인해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고 시공사가 2,80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70명 신청인은 “인근 도로공사장의 발파작업과 터파기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 등 피신청인을 상대로 1억7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공사현장에서 약 65m 떨어진 최고 11층, 32세대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피신청인의 도로공사현장 건설장비와 발파작업에서 발생한 소음·진동, 먼지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관할 행정관청의 소음측정 결과 기준 70dB(A)를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을 정도로 공사장의 소음이 심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을 조사․심의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이격거리, 현장에 설치한 방음벽 등 소음저감시설의 차음효과 등을 기초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도를 평가했다.

그 결과, 최대 소음도가 73dB(A)이고 관할관청에서 실측한 소음도도 70dB(A)로 나타나 소음피해 인정기준 65dB(A)을 초과하고, 발파작업에 따른 평가소음도도 최대 78dB(A)로 나타나 소음피해 인정기준 75dB(A)을 초과했다.

다만, 진동도는 수인한도 이내에 해당하고 먼지의 경우 관할관청의 지도·점검 시에 위반사항이 없는 점을 근거로, 신청인들이 진동과 먼지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위원회는 신청인 70명 모두에 대해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소음피해정도와 피해기간 등에 따라 시공사로 하여금 신청인 1인당 22만9,000원∼41만6,0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위원회는 건설장비 소음과 발파소음이 모두 소음피해 인정기준을 초과한 기간이 있음을 감안해 배상액에 10%를 가산, 총 배상액 2,800만원을 결정했다.

한편, 강형신 위원장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인접한 건설공사현장에서는 브레이커 등 소음도가 큰 건설장비 사용 시 및 발파작업 등에서는 소음저감시설 설치 및 저소음공법 설계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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