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규제…건기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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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규제…건기법 개정안
  • 엔지니어링데일리
  • 승인 2012.04.1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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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해 11월 정부안으로 입법 예고된 내용을 보면 이중 핵심사항 중 하나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제’의 신설이다. 그간 본 회는 새로운 등록제 등 면허신설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취해 왔고 지난 12월 20일 9개 협의회장 및 전국 지회장 긴급 간담회에서도 반대 입장이 적극 개진된 바 있다. 왜냐면 이중 신고 등 새로운 규제를 야기하는 개정안은 기업의 경직성 비용, 기술자간 칸막이 등 각종 부작용을 야기해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입법안이 2008년 12월 허천의원이 발의한 입법안과 다른 점은 설계(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감리, CM에 관한 業등록을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제(1개)로 통합한다는 것이다. 건기법 개정안에 대한 관련기관의 주장을 보면 2008년 12월 허천 의원의 건기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했던 건설설계협회는 “건설 설계업이 지경부소관이다보니 정책적 뒷받침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입법안에 대한 국토부 입장을 대변하는 건기연 주장은 지난해 6월 건설기술용역 선진화방안 공청회의 발표 자료에 잘 나타나 있다. ▷설계(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CM, 감리 등 업역간 단절된 운영으로 업체의 기술력 확보가 어려움 ▷설계-감리 업역 분리로 설계와 시공단계간의 feed-back의 어려움 ▷발주체계는 건기법, 관리체계는 엔산법으로 나뉘어 종합적인 지원대책 수립이 곤란 등이다. 따라서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는 국토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반대의견은 아래와 같다.

첫째, 업역간의 단절로 인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관련 업간의 통합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 감리, CM 등 업역단절은 건기법상의 문제로 제한할 수 있다. 왜냐면 엔산법의 경우 1개 전문분야 신고로 해당분야의 설계, 감리를 다 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기법 보다는 엔산법으로 통합이 보다 타당하다. 둘째, 설계-감리의 업역분리로 설계와 시공단계간 feed-back이 어렵다는 의견 또한 공감한다. 앞의 첫째 의견과 같이 엔산법으로 통합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셋째, 종합적인 지원대책 수립이 어렵다. 이는 현재 시스템하에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왜냐면 건기법 규정에 의거 지경부가 관리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에 관한 통계는 정기적으로 국토부로 협조되고 있어 지원대책 수립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해 2월 엔산법의 전부개정내용 중에는 엔지니어링정보유통체계에 관한 근거규정이 신설되어 국토부 등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상시적인 자료협조가 가능하므로 지원대책 수립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 <협회 권익수 기획협력실장>
-기사작성일 2012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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