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ure, 영세 수출초보기업 위한 ‘착한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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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ure, 영세 수출초보기업 위한 ‘착한제도‘ 시행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3.04.2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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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K-sure)가 영세한 수출초보기업을 위한 ‘착한 제도’를 시행키로 하며, 수출중소기업들이 무역보험 최초 이용 시 각종 혜택을 제공받고 지자체 단체보험 가입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K-sure에 따르면 K-sure가 영세한 수출 초보기업에 특화된 무역보험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수출 취약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K-sure는 먼저 무역보험 저변확대를 위해 ‘첫걸음 중소기업 우대지원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무역보험을 처음 이용하는 신규고객과 재이용하는 리턴고객들에게 보험료를 50% 할인하고 연10회 수입자 신용조사 무료 서비스를 내년 3월말까지 1년간 제공할 계획이다.

K-sure 관계자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수출위험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수출중소기업 전용 상품인 ‘중소Plus+ 단체보험’의 확대를 추진한다. ‘중소Plus+ 단체보험’은 복수의 수출중소기업을 대신해 수출유관기관, 지자체 등이 무역보험을 가입하는 제도다.

개별 중소기업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최대 미화 10만불까지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이번 달에만 코트라의 가입을 시작으로 제주도청, 충북도청 등 전국 지자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수출유관기관이 가입 예정에 있다.

K-sure 조계륭 사장은 “올 1/4분기에 마련된 수출 초보기업 및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가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이들 기업의 해외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첫걸음 중소기업 우대지원지침 요약>

구 분

주요 내용

적용대상

․신규고객 : 공사 이용실적이 전혀 없는 중소기업

․리턴고객 : 최근 3년간 이용실적이 없는 중소기업

우대혜택

․단기수출보험 보험료 50% 할인

․수출신용보증(선적후, Nego) 보증료 50% 할인

․해외신용조사 서비스 무료 이용 (10회限)

최대한도

․기업별 보험(증)료 할인액 100만원 초과시 할인적용 중단

우대기간

․시행기간(‘14.3월말까지)중 기업별 우대등록일로부터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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