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점 불법운영하는 경남도청…"자의적 해석 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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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점 불법운영하는 경남도청…"자의적 해석 도 넘어"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3.05.0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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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권장 공고 뒤, 30%컨소시엄에 1.5점만 부여
참여사 이의신청에 '모르쇠 행정'으로 일관해

경상남도청이 지역가점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무리수를 뒀다. 참여엔지니어링사가 즉각적으로 이의신청을 냈지만, 경남도청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 행정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경상남도청 하천과가 지난 3월27일 하천기본계획 4건, 수해상습지 개선 실시설계 3건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지역업체 비율을 30%로 구성한 컨소시엄에 불이익을 주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예규 제3호(2013. 3.2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고 했고, 이어 제3장 별표1에는 지역업체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3점을 20~30%는 1점을 배점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남도청 하천과는 7개 사업을 공고하면서 '지역업체 지분 49%이상 권장' 조항을 공고문에 삽입시켰다. 이 경우 49%는 '권장' 조항이기 때문에 지역업체를 30%이상만 포함시키면 만점인 3점을 획득할 수 있다. 하지만 하천과는 지난달 26일 지역비율 30%인 컨소시엄에게 1.5점만을 배점했다. 참여사들은 즉각적으로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했지만, 경상남도청은 이를 묵살했다.

이 같은 경남도청의 불법행위에 대해 안전행정부는 "30%이상 참여했는데 1.5점만을 배점한 것은 문제가 있는 행정"이라며 "불법사항이 있다면 향후 감사에서 지적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경남도청 하천과 관계자는 "지역업체를 우대한다는 차원에서 49%이상 참여한 컨소시엄에 만점을 줬을 뿐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하지만 발주과정에서 안행부 예규에 어긋난 행정을 한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입찰중인 7개 사업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함구했다.

참여사는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A컨소시엄 관계자는 "불법행정이 뻔한데도 잘못을 시정하지 않는 것은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며 "공무원이 법과 규칙에 의한 행정을 해야지, 자의적으로 판단해 밀어붙이는게 맞냐"고 토로했다. 그는 또 "입찰인생 십수년간 부조리를 볼만큼 봤지만, 이렇게 제대로 법을 위반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B컨소시엄 관계자는 "보통 지역가점 및 계약관련은 사업부서가 아닌 회계과에서 관장하는데, 이번 사태가 회계과 직무유기인지 하천과의 월권인지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상남도 하천과가 이번에 발주한 7개 사업은 44억원 규모로 총 8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1개 컨소시엄이 49%로 모든 사업에 참여했고, 나머지 7개 컨소시엄은 대다수 30%를 일부는 30%~49%의 지역비율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번 7개 사업은 넉다운제가 적용되지 않아 기술자가 중복되지 않으면 모두 낙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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