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甲-발주처에 좌지우지… “책임만 있고 권한없는 전면책임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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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甲-발주처에 좌지우지… “책임만 있고 권한없는 전면책임감리”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3.07.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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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at Risk만 업체에 100% 책임전가 가능해
노량진 사고, 법적책임 회피하는 서울시 ‘문제 많아’

서울시 정연찬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노량진 수몰사고에 대해 전면책임감리제를 시행했기 때문에 도의적 책임만 있을 뿐, 법적책임은 없다는 입장에 대해 엔지니어링업계는 ‘발주처의 이기심과 무책임의 절정판’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 본부장의 발언은 긴급소집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언급된 것으로 경찰수사 중에 감독관청인 서울시 측의 입장발표는 이례적이다.

❚권한없이 책임만 강요=업계는 서울시가 법적책임회피의 이유로 드는 전면책임감리 제도는 현장에서 발주처의 개입으로 인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감리회사와 시공사가 한강수위가 올라간 것을 인지했음에도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정 본부장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업계는 ‘공사중지명령’의 경우 원칙적으로 감리단이 내릴 수 있지만, 실제현장에서는 발주청의 허락없이 감리단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A현장 감리단장은 “발주청은 감리단을 ‘책임회피용 방패막’, ‘민원이나 잡무해결’ 정도로 보는 경향이 있다”면서 “감리단에 비해 규모가 큰 시공사와 발주청이 결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기술적 문제가 발생해 잘못을 지적하면 감리단장이 교체되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했다.

B현장 감리단장은 “노량진 배수지 정도의 사고는 감리업체에게 6~12개월의 감리업무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법원 판례만 봐도 사고발생시 발주처, 시공사, 감리사 순으로 책임을 묻고 있는데, 서울시는 현상황만 피해가기 위해 경찰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도의적 책임론’만을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M at Risk 방식만이 엔지니어링사에 100% 책임전가 가능=전면책임감리제가 도입된 것은 성수대교, 삼품백화점이 붕괴된 94년경으로부터다. 즉 공무원이 감독업무를 수행하면 뇌물/비리에 취약해 전문감리사가 이를 수행해야 한다는게 당시의 논리였다.

C현장 감리단장은 “전면책임감리 시행으로 70~80년대 만연하던 부실공사가 크게 줄었고, 90년 후반 이후부터는 대형참사가 크게 줄었다”고 했다.

업계는 서울시가 도의적 책임만을 지고 싶다면 발주방식을 Supervisor나 CM for Fee가 아닌 발주자를 대행해 시공사선정에서 감독까지 총괄하는 CM at Risk를 선택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100% 권한을 줘야 100%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

D사 관계자는 “해외선진영역에서 일반화된 CM at Risk 방식은 그러나 공무원조직이 비대한 한국에서 환영받지 못하는게 현실”이라며 “특히 덩치가 큰 시공사 선정을 발주처에서 놓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고, 공사비를 줄인 만큼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도 한국적 정서에서는 통용도지 않기 때문에 CM at Risk 방식이 선진영역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전면적권리’는 주지 않으면서 ‘전면책임’만을 강조하는 현 발주처의 행태를 고치고, 법령을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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