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 기준’ 이달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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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 기준’ 이달 고시
  • 엔지니어링데일리
  • 승인 2012.04.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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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자선정 평가기준이 세분화된다.

지식경제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평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을 8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해 4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시행규칙을 지식경제부 장관 고시로 규정한 것이다.

새 기준에 따르면, 엔지니어링사업의 난이도 및 규모에 따라 참여기술자 및 업체능력에 대한 평가배점에 차등을 두고, 이를 발주청이 ±20%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변별력 강화를 위해 기술인력의 전문화 정도 등 일부항목은 상대평가한다. 이 외에 사업이해도, 기술적인 접근방식의 창의성 등 참여의향서를 통해 보다 구체적 평가가 가능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그 동안 건설기술관리법의 평가기준을 준용해오던 비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도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입력일 2011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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