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시장에서만 인정받는 턴키엔지니어…국내PQ에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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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시장에서만 인정받는 턴키엔지니어…국내PQ에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4.05.02 10:06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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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경력 엔지니어, 참여기술자로도 참여 못해
해외에서 무용지물 전관-자격증 국내에서만 통용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 #1. 25년전 국내 굴지의 엔지니어링사에 입사한 턴키엔지니어 A씨는 지반분야 고난이도프로젝트에 수십차례 참여한 베테랑이지만, 국내 공식PQ점수는 0점이다. 사책, 분책은커녕 참여기술자로 참여해도 점수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 기술사도 보유했고, 국내 최고의 대학에서 석사도 땄지만 현실은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사원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한국을 제외한 글로벌시장에서는 해당분야를 책임질 수 있는 완벽한 엔지니어로 인정받고 있다.

#2. 30년전 7급 공무원으로 입부한 B씨는 55세로 퇴직해 엔지니어링사에 입사했다. 퇴직 전부터 공사감독 명목으로 경력관리를 했고, 틈틈이 공부도 해 기술사도 취득하면서 PQ점수는 만점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전관예우를 받을 해당청 발주량이 줄게 되면서 해외사업에 도전하게 됐고, 문제는 붉어졌다. 한국에서 인정되던 유사경력은 발주처의 위임을 받은 PMC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다. 기술사는 있으나마나였다. 결정적으로 B씨는 설계자체를 하지 못했다.

◆신세계 만들어냈던 턴키엔지니어 현실은 참담=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됐던 실시설계일괄입찰 즉 턴키는 도입초기 엔지니어링기술력의 경연장 역할을 하며 급부상했다. 당시 수천억원 대의 사업의 엔지니어의 순수기술력만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풍토였다. 이 때문이지 턴키엔지니어는 위상과 대가는 높았고, 능력있는 엔지니어들이 대거 턴키설계에 참여했다.

턴키전성시대는 2000년대 초반 시공사의 로비력이 강화되면서 무너졌다. 더 이상 설계능력이 수주를 담보할 요소로 작용하지 못했고, 로비력과 가격요소가 성패를 갈랐기 때문이다. 수평적 관계였던 시공사-엔지니어링사 관계도 이 때부터 갑을 관계로 전환됐다.

C엔지니어는 “로비가 창궐하면서 컨설턴트는 용역으로 전락했고, 시공사가 구축한 합사에서 주당 120시간 노동하는 기계가 됐다”면서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던 한국의 엔지니어링능력도 이 때부터 답보상태가 됐다”고 했다.

◆민-민 계약 턴키, 실적인정 안돼=턴키사업은 당선작에 한해 실시설계를 수행한 경우 엔지니어링사의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설계에 참여한 턴키엔지니어는 당선여부와 상관없이 경력과 유사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즉 턴키가 건설사-엔지니어링사 즉 민간과 민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정부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관PQ에서도 배제되는 것이다.

보통 25점으로 책정된 사업책임자 PQ점수에서 20점이 경력과 실적인데, 턴키엔지니어는 이 항목에서 0점을 받고 있다. 아무리 숙련엔지니어라도 민간계약만 수행하면 정부사업에서 실적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C엔지니어는 “고난이도 설계를 하기 위해 마련된 입찰제도가 턴키인데, 이런 프로젝트를 수십건해도 경력과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라며 “관발주사업만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공무원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글로벌스탠다드와 정반대로 정책을 운용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시장, 계량화된 문서보다 엔지니어의 능력과 경험 우선=한국을 제외한 글로벌 SOC시장은 계량화된 문서보다 엔지니어의 능력과 경험을 우선하고 있다.

D엔지니어는 “세계시장에서는 민간-관발주 실적을 막론하고 해당엔지니어의 프로젝트 수행능력을 최우선하고 있다”면서 “발주처 혹은 발주처를 대행하는 PMC에서는 엔지니어가 스스로 작성한 이력서를 바탕으로 면접을 통해 프로젝트 참여여부를 결정한다. 반면 우리나라 발주처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정부를 대행하는 협단체의 증명서로 갈음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민간실적 불인정은 전 세계시장에서 한국만 있는 특이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계량화된 국내 PQ의 맹점은 전관을 해외사업에 참여시킬 때 여실히 증명된다. 국내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엔지니어지만, 우선 감독업무만 봤던 전관들은 대다수 화려한 경력과 반대로 설계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에서 철저히 배제되는 턴키엔지니어는 Special Engineer로써 100%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E엔지니어는 “경쟁력 있는 엔지니어는 해당프로젝트를 최적으로 컨설팅하는 것으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Value Engineering를 실현해야 한다”면서 “문서와 안면으로 엔지니어 평가하는 한국이 과연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 발휘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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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봐라 2014-05-09 13:33:14
옛말 틀린거 하나 없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하나같이 제 밥그릇 챙기려는 사람들 한심하고 또 한심하기만 합니다. 과연 이런 나라, 이런 환경에서 소중한 청춘을 바치며 일할 수 있는 젊은 청년들이 몇이나 될까요? 위에 앉아계신 분들은 좀 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 자리는 당신들이 잘나서 앉은게 아니라 당신을 위해 열심히 일한 부하직원들의 피와 땀으로 얻어진 것이라는 걸....

이거봐라 2014-05-09 13:26:57
과연 이 글이 기자분의 진정어린 마음으로 건설업을 바라보고 자성된 것인지 그 자체가 의문스럽네요. 이 글대로 20년 경력의 턴키엔지니어?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경력과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는지 있다면 누구인지 궁금하네요.. 이런 사람들 밑에서 10여년 이상을 밤낮으로 개같이 일한 직원들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소 2014-05-02 15:38:05
해야합니다. 보건복지부나 보건소 행정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하면 의사면허를 주고, 법원 행정직으로 퇴직해도 변호사 면허를 주어야 우리 엔지니어와 형평성, 공정성이 마련되는것 아닌가요?

수많은 부실 엔지니어링사를 만들수 있게하고 공급과 수요의 원칙을 깨어버린 각 협회들이 우리 엔지니어의 글로벌화를 막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월급도 제때 못받고 지내고 있는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소 2014-05-02 15:34:09
엔지니어링진흥법, 국가기술자격법, 기술사법, 건설기술관리법에 산재한 법안으로 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명칭도 기술사, 기사, 건설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완전 사이비 집단 같아 안보이나요?

다른 분야도 그럴까요? 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판사, 검사, 공인중개사, 법무사도 여러 명칭이 있나요?
진정 이 분야가 글로벌화 되려면 이권단체인 협회들을 통합하고 법률을 단일화하여 진정으로 엔지니어들을 육성

아소 2014-05-02 15:29:51
그 들 또한 전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설계경험이 없을뿐더러, 독자적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합니다.

엔지니어링협회,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설계협회, 건설감리협회 우후죽순으로 있는 법안에 따른 협회로 엔지니어들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협회가 있을까요?
국가기술자격을 완전히 허물고, 누구나 엔지니어가 될수 있게 만들어 놓고 경영자 입장을 대변하는 협회들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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