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 M&A 재입찰 ‘난항’… 법원, 26일 공식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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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 M&A 재입찰 ‘난항’… 법원, 26일 공식입장 발표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4.05.2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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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사 부담 공익채권 규모’ 및 ‘입찰조건 완화 여부’ 관건
인수의향사, “공익채권 상황에 따라 100~200억원, 불명확”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22일 15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전개된 동호매각 재입찰에서 당초 의사를 밝혀왔던 FI업체 아토렉스, 세일종합기술공사 등이 참여를 포기하며 동호 M&A가 난항을 겪고 있다.

M&A 전문가는 좀처럼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이번 인수전의 관건을 인수사가 부담할 임금채권(공익채권) 규모 및 입찰조건 완화 여부라고 진단하고 있다.

법정관리개시 전인 지난해 말까지 누적된 임금채권은 135억원에 달하며, 인수조건에 따르면 인수사는 임금채권의 최소 60%에 달하는 81억원이상 부담해야만 한다.

인수의향사 관계자는 “법정관리개시 전 발생한 채권이지만 공익채권이기 때문에 지급을 약속한 금융확약서까지 마련했다”면서도 “향후 상황전개에 따라 동호 임직원이 구상권청구 100%를 요구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문제다”고 밝혔다.

뒤이어 “현 매각조건에 따르면 금액이 최대 50억원이상 증가하면 인수자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고스란히 부담해야만 한다”며, “이미 자금조달은 마무리된 상태지만 이처럼 매각조건이 맞지 않아 참여를 포기했다”고 꼬집었다.

인수의향사 관계자는 “올해 재퇴직자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최대 60억원정도로 추산되는데 이는 공익채권으로 100% 인수사가 책임진다”며, “법정개시절차 전까지 임금채권과 합하면 공익채권 총규모가 최대 200억원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뒤이어 “이러한 공익채권의 불확실성이 초기 인수가격 산출에 반영돼 제안가를 보수적으로 축소하게 된다”며, “결국 회생담보채권자 및 회생채권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수제안가격에는 공익채권이 제외되며 이 금액으로 200억원으로 추산되는 회생담보채권과 50억원인 회생채권 등을 탕감하게 된다. 다만, 회생채권은 변제율이 적용돼 채권단의 합의하에 감액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오는 26일 22일 전개됐던 동호매각 재입찰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인수의향사 관계자는 “업체가 여전히 인수의사가 강한 만큼 법원은 입찰기회를 한 번 더 주길 바란다”며, “특히 매각주관사와 조율을 통해 조건을 완화시킨다면 입찰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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