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만 1조, 18개월 부정당제재 받은 Alstom…한국 여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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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만 1조, 18개월 부정당제재 받은 Alstom…한국 여파는?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5.03.09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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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 FCPA 의거 알스톰 8,538억원 마루베니 969억원 벌금
미국법 역외적용, 회색지대 ODA 불공정행위 방향타 마련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미국 법무부-DOJ가 프랑스 엔지니어링사 알스톰과 일본종합상사인 마루베니에게 총 9,497억원의 징벌적 벌금을 부과했다. 곧이어 JICA는 알스톰에게 18개월에 걸친 부정당 제재를 내렸다. 인도네시아 화력발전을 둘러싼 미•일 정부의 제재조치로 인해 회색지대에 위치한 ODA사업의 부정당행위가 수면위에 오르고 있다.

◆DOJ, FCAP적용 알스톰, 마루베니 제재=12월 알스톰은 미국해외부패방지법-FCAP의 적용을 받아 코넷티컷주연방법원으로부터 7억7,200만달러-한화 8,538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알스톰이 부과 받은 벌금은 FCPA를 위반한 사례로는 사상 최대로 DOJ 제임스 콜 법무부 장관은 “알스톰이 2000년부터 인니,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지에서 40억 달러의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당국자에게 수천만달러의 뇌물을 줬다”면서 “알스톰이 10년간 여러 대륙에서 벌인 부패행위는 대담함의 끝을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밝혔다.

50일이 지난달 9일, JICA는 Alstom Power Inc.와 PT Alstom Power Energy System Indonesia가 1998년 타라한 석탄 화력발전사업 및 2003년 무아라타와르가스 화력발전 확장사업에서 뇌물공여 등 부정행위를 했다며 2015년 2월9일~2016년 8월8일까지 18개월에 걸친 부정당제재를 내렸다. 이 같은 조치는 코넷티컷법원의 유죄판결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알스톰과 함께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일본의 종합상사 마루베니 또한 DOJ로부터 8,800만달러-한화 968억원을 부과받았다. 마루베니는 2012년 나이지리아 보니섬 프로젝트 뇌물사건으로 이미 5,460만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코넷티컷 법원이 마루베니에 대해 형사소추할 수 있는 근거는 증권거래법 15장 78dd-3이다. 이 조항은 외국기업이 미국영토내에서 해외부패를 조장하는 행위에 관여한 경우 미국정부는 해당기업을 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JICA론으로 추진된 무아라타와르가스 화력발전에서 알스톰과 마루베니가 부정당행위를 저질러 징벌적 제재를 받았다. 

◆론-일본, 발주처-인니, 제재-미•일=DOJ와 JICA가 알스톰, 마루베니에게 제재를 내린 직접적인 이유는 브로커의 중복 사용으로 인한 뇌물액수 및 성공보수 지급의 혼란 때문이다. 인니 브로커 A씨는 “알스톰과 마루베니가 복수의 브로커를 고용하면서 혼란이 가중됐고, 불만을 품은 경쟁사와 브로커에 의해 문제가 붉어지게 된 것”이라고 했다.

무아라타와르가스 화력발전 사건을 정리하면 일본 JICA자금이고, 발주처는 인니정부, 그리고 1차 제재는 미국 DOJ가 당사자다. 즉 사실상 미국법이 일본과 인니에 역외적용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인니 정부 고위관계자는 “JICA의 경우 자금을 제공했기 때문에 해당기업에 제재를 내리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부정사건을 미국법원이 판단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2000년 중반 퍼시픽컨설턴트 사례에서 보듯 일본 JICA의 경우 모니터링 권한이 있기는 하지만 자국기업 보호명분으로 인해 실효성이 약하다. 때문에 제보가 있거나 외부기관의 법적판단이 내려졌을 때만 부정당제재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JICA 관계자는 “ODA사업은 수원국과 공여국의 중간에 위치해 있어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때문에 영미권에서조차 ODA와 관련된 제재 사례를 찾기 힘들다”면서 “이번 알스톰 제재는 회색지대-Gray Zone인 ODA사업 제재의 방향타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알스톰의 역외적용 및 제재가 한국 ODA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최근 붉어진 EDCF 제재건 만해도 “한국정부가 수원국에서 일어난 부정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느냐”를 놓고 법리다툼이 계속되고 있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사업 로비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제재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3국에서 이뤄진 부정행위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 중이다. 알스톰의 역외적용 사례는 강대국인 미국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10년이 지난 사안에 대해도 강력한 징벌적 제재를 내리고 있다”면서 “ODA규모가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 정부는 부정당제재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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