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언제까지 기술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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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언제까지 기술사인가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5.11.02 23:46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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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희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서는 곳이 다르면 풍경도 달라진다.” 드라마 ‘송곳’에서 노무사 구고신이 던진 한 마디는 갑을문화에 만연해진 한국사회의 정곡을 찌른다. 양심의 가책을 못 견디고 부조리에 맞선 이수인 과장은 한국사회에 “집단이 아닌 사회전체를 바라보라”는 경종을 울린다.

'일정금액이상 공사설계의 서명날인 권한을 기술사에게만 부여한다'는 내용의 '기술사법 개정안'이 11월 정기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기술사진영과 비기술사진영의 의견충돌로 18대, 19대 국회에서 이미 두 차례나 폐기됐던 이 법안은 여전히 찬반대결이 팽팽한 상황이다. 

논란의 핵심은 기술사만을 해당분야 최고 전문가 집단으로 봐야하는 지 여부다. 기술사가 의사, 변호사, 회계사처럼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 아니라면 최고가 되도록 제도개혁이 선행돼야한다. 비기술사 진영에서는 “이런 선행조치 없이 기술사법 개정안이 통과돼 현 기술사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 기술사 진입을 지나치게 제한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자칫 기술사 집단이 수주산업의 특성상 PQ참여, 서명날인에만 영향력을 행사하고, 프로젝트 기획 설계 감리 등 엔지니어 고유 업무에는 등한 시 할 수 있는 것이다. 기술사가 아니라면 아무리 현장경험을 쌓아도 국내 프로젝트 수주에는 도움 되지 않아 언제든지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한국의 기술사는 종전 10년 후인 1963년부터 최고의 SOC전문가로서 도로, 공항, 철도, 상하수도 등 인프라 재건과 함께 한국의 압축 성장을 이끌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해 OECD 국가로 성장한 한국에는 세계에서 통하는 최고의 SOC전문가가 요구되고 있다. 국내 발주물량 급감에 따라 해외인프라시장 진출에 지속가능한 생존이 달렸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제2의 중동의 붐’을 외치며 중동 건설시장 진출 지원에 나섰지만 여전히 시공위주 저가수주가 주를 이루고 있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그것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PMC, FEED 등 고부가가치 영역에 통하는 글로벌 SOC전문가가 국내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해외사업을 하는 한 엔지니어는 “최근 중동철도 PMC시장에는 원어민 수준 영어실력과 15년 경력, 석박사 학력이 요구되지 한국 기술사는 전혀 필요없다”며, “나 또한 기술사지만 자격증 하나에 최고전문가 지위를 주는 건 구한말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언제까지 업자는 이득, 기술사는 기득권으로만 엔지니어링을 대할 것인가. 최고의 SOC 전문가가 기술사건, 특급기술자건 높아진 자신들의 위치에서 풍경을 볼 것이 아니라, 급변한 한국의 현 위치에서 달라진 풍경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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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망진창 엔지니어링 2016-01-22 17:25:14
이런글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엔지니어의 현실은 눈꼽만큼도 모르는 기자...
아니 알면서 그럴수도 있겠지만...
정말...기술발전이나 해외 경쟁력있는 인재양성엔 관심이 업고
싼 값에 사람 부리려는 얄팍한 술수로만 보입니다.

keepingon 2015-11-10 14:43:47
기사님. PMC는 Project Management & Consultant 인것은 아시죠? PMC는 현장에서 EPC 업체가 작성한 도면을 시공전 날인하여 시공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내 제도_설계감리, 공사감리_ 유사). 이 PMC 날인은 법적 책임이 없고 CLIENT ~ PMC간의 책임만 있습니다. 이것을 왜 설계 날인 제도와 관련 시키는지? 그리고 생뚱맞게 FEED(Front-End Engineering and Design)는 왜 여기 같다 붙이는지?

keepingon 2015-11-10 14:35:25
The following list indicates, by discipline, those documents which are considered
Engineering Deliverables and which shall be sealed, signed and dated in accordance
with these guidelines and the requirements of the local jurisdiction.
기사님. 위에는 미국 EPM SPEC. 입부 입니다, 공사 관련 성과품(deleverables)은 각 주의 허가 받은 PE의 Signed deliverables 이어먀 만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아세요

용역쟁이 2015-11-10 12:37:57
엔지니어링 기본 이론과 개념도 모르면서 인맥과 발주처를 신나게 쫒아다니는 기술자가 특급이라면서 책임기술자 명단에 올라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각 프로젝트 참여기술자 명단에서 실제로 그 과업을 수행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국내 엔지니어링 발전을 원하면 기술사, 인정기술자 밥그릇 싸움보다 실제 누가 과업을 수행했는지 기술경험을 가졌는지 분간할수도 없게 만든 현실에서 국내 엔지니어링의 발전,그냥 웃습니다

용역쟁이 2015-11-10 12:34:12
기술자가 기술은 뒷전은 두고 영업력을 키워야한다는 논리로 국가기술자격자를 철저히 무너뜨리는 협회 언론입니다. 기술사회도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기술사만 뭐든지 다할수 있다는 것보다 기술사,기사,산업기사별로 업역을 구분하여 국가기술자격자들이 뭉치게 해야하는데 독선적으로 하는것 보면...기술사회도 한심스럽습니다.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기술사,기사,산업기사 뭔가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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