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 턴키담합 제재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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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 턴키담합 제재 정당”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6.04.0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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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9호선 919공구 담합, 과징금 190억원 검찰고발
가격투찰 94.10%, 94.00%로 사전담합… 설계로만 경쟁 합의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8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삼성물산이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현대산업개발과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4년 10월 2일 공정위는 2009년 8월 7일 조달청이 입찰 공고한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한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양사는 저가수주를 회피하고자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며, “실무자들은 유선 통화·대면 회의 등을 통해 삼성물산은 추정 금액 1,998억원 대비 94.10%, 현대산업개발은 94.00%로 투찰하기로 하고, 설계로만 경쟁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당시 낙찰자 선정은 가중치 기준 방식으로 설계점수 55%, 가격점수 45%로 진행됐으며, 심의결과 설계점수가 높은 삼성물산이 낙찰자로 결정됐다. 공정위측은 94% 수준에서 투찰 가격을 정한 것은 공정위의 담합 조사를 피하고, 동시에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입찰담합’에 의거, 양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삼성물산 162억4,300만원, 현대산업개발 27억9,100만원 등 총 190억3,400만원의 과징금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적격심의결과 삼성물산은 설계점수 46.22점, 가격점수 44.9461점으로 종합평점 91.1661점, 현대산업개발은 설계점수 44.83, 가격점수 45점으로 종합평점 89.83점을 각각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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