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법 개정안…‘엔지니어링업계 반대의견 빗발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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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법 개정안…‘엔지니어링업계 반대의견 빗발쳐’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2.07.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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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법 개정은 대기업 퍼주기, 상생의 법이 아니다
국토부의 낙하산인사… FTA시대 시대착오적 발상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엔지니어링업계의 반대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25일 엔지니어링협회 및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건기법 개정안에 대해 400여 엔지니어링사가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2,000여개 건설엔지니어링사 중 400개사가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통상적인 의견수렴 수치를 넘어선 것으로 건기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가 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는 상위 30위권 엔지니어링사도 대거 포진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반대의견은 23일 지식경제부 윤상직 차관 주재로 이뤄진 엔지니어링업계 조찬간담회에서 확인됐다.

간담회에서는 건기법 개정으로 건설엔지니어링분야의 설계, CM, 감리가 직접 통합관리 되면 엔지니어링의 기술분야가 흩어져 융복합이란 엔산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점, 업이 나눠지며 업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이 집중 거론됐다.

대형업체인 A사 대표는 “FTA시대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우리 건설․엔지니어링업계는 밥그릇싸움, 이전투구를 그만두고 국제시장에 부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정도로 우리의 국가적 볼륨은 커졌지만, 엔지니어링 분야는 이에 한 참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세계 50위 이내 한국기업은 거의 없고, 해외에서 겨우 ODA 사업이나 하고 있다.”

지역중소 B사 관계자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서 2억5천만원규모 이상 사업은 PQ를 통과한 상위 2% 업체들 끼리 경쟁을 하니까 상관없겠지만, 그 이하의 주로 지자체 발주 사업에서는 소규모 엔지니어링사가 난립해 시장질서가 파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기업 C사 대표조차도 “문턱을 지나치게 낮추고 시장을 사전에 규제 못하면 나중에 혼란이 야기되고 결국 통제에 실패하게 된다”며, "우리도 대기업에만 유리한 제도는 산업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반대한다“고 언급했다.

대형업체 D사 대표는 불과 10여년전 국토부는 건설설계분야 협회를 창립한 후 민간기업에서 활동하던 국토부 출신 인사를 그 수장으로 임명했다며, 국토부의 낙하산 인사를 비판했다. “부처 말을 잘 듣는 협회가 생긴 것이고 협회는 부처와의 유대관계로 회원사를 늘였다. 어쩔 수 없이 협회에 가입했지만 회비라도 밀리면 바로 협회의 눈총을 받는다.”

이에 대해 중소업체 E사 대표는 “유럽은 엔지니어링업계에 대한 등록 자체가 없다”며, “가능하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기업 활동을 하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학계 전문가들도 한목소리로 건기법 개정을 반대했다. Y대학교 D교수는 현재 국토부가 건기법을 개정해 건설엔지니어링을 손아귀에 움켜쥐려는 상황은 그동안의 정책실패를 다시 한 번 자인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과거 건교부시절 건설선진화에 대해 연구하며, 이미 엔지니어링 선진화를 언급했지만 그동안 시공위주 정책을 견지해왔다.”

그는 뒤이어 “국토부는 발주처로서 업체들을 강하게 규제해왔고 비중이 작은 엔지니어링산업에 무관심했다”며, “그런 국토부가 최근 해외진출에 사활을 걸며 국제무대에서 시공만으로는 경쟁력이 없다고 인식해 엔지니어링산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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