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세원, 폐수종말처리 ‘B설계’… 시공사는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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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세원, 폐수종말처리 ‘B설계’… 시공사는 과징금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6.05.1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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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안성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찰담합 적발
코오롱워터앤에너지, 한라산업개발에 시정명령, 과징금 13.9억원 부과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평화엔지니어링과 세원이엔이가 ‘B설계’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안성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서 입찰담합한 시공사 코오롱워터앤에너지, 한라산업개발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안성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2개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들러리참여 등을 합의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 한라산업개발 2개 사에 시정명령과 코오롱워터앤에너지에 과징금 13억9,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1년 1~2월경 코오롱워터앤에너지, 한라산업개발은 ‘안성 제4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와 ‘안성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설치사업’ 2개 입찰에 참여해 각자 1건씩 낙찰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는 시공경험이 많은 한라산업개발이,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보수공사는 환경기초시설 운영경험이 많은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각각 낙찰받았다. 들러리 입찰 참여사는 탈락을 전제로 하는 ‘B설계’를 준비하고, 설계비는 발주처가 탈락사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로 회수하기로 했다. 이에, 각각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는 들러리 참여사에 대해 컨소시엄 구성업체를 소개해 주거나 설계사를 지정해 줬다.

‘안성 제4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는 투찰율 94.8%, 설계점수 92.79점으로 조정점수가 97.88점이 나온 ‘한산컨소시엄’이 설계사 ‘바셈+케이지+서영엔지니어링’과 손잡고 낙찰자로 선정됐다. 들러리로 참여한 ‘코오롱워터컨소시엄’이 설계사 ‘평화엔지니어링’과 손잡고 투찰율 97.1%, 설계점수 83.79점, 조정점수 86.30점으로 탙락했다.

‘안성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설치사업’은 투찰율 94.9%, 설계점수 85.52점, 조정점수 90.07점으로 ‘코오롱워터컨소시엄’이 설계사 ‘벽산엔지니어링’과 손잡고 낙찰에 성공했다. 들러리로 참여한 ‘한산컨소시엄’은 설계사 ‘세원이엔이’와 손잡고 투찰율 97.5% 설계점수 75.52점, 조정점수 77.45점으로 탈락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입찰담합’에 의거, 양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코오롱워터앤에너지에게만 과징금 1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한라산업개발은 2012년 11월 2일 법정 관리에 들어가 2014년말 경 회생 채권이 모두 변제됐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채무자 회생법에 따른 회생 채권에 해당된다”며, “동법 제251조에 따라 회생채권에 관한 책임을 면하게 되므로 과징금 추징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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