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저가 주가 매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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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저가 주가 매수했다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6.05.3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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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 이후 9개월만에 태클을 받게 됐다.

31일 서울고등법원은 일성신약 주식회사 외 4명이 법원에 신청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시 산정가격 변경 소송에서 1심을 깨고 매수가 상향 조정을 판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합병설 이전 가격에 비해 삼성물산이 주당 매수가격을 저가로 제시 후 시장 가격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면서 1심 기각 판결을 뒤집고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이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합병전 구주주들에게 제시했던 주당 매수가 5만7,234원 보다 9,368원이 높은 6만6,602으로 매수가를 조정해 차익을 반환해야 할 상황을 맞게 됐다.

그러나 삼성물산측이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의사를 밝히고 있어 결국 최종판결은 대법원의 판단에 의해 좌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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