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계·감리비, 법정대가 절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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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계·감리비, 법정대가 절반 수준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6.10.1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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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20.8조원 공사 설계비 1.7조원… 한국은 0.5조원
정동영 의원, “부실설계가 부실공사로… 법개정해 적정설계비 마련”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국토교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프랑스에서는 20조8,000억원 공사의 설계비가 1조7,000억원이지만 한국에서는 5,000억원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설계비가 턱없이 낮아, 부실한 설계로 이어지고 부실설계가 붕괴 등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 정동영의원은 14일 국토교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요율을 근거로 공공공사의 설계비용 집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국내 법정요율이 프랑스 8%의 절반인 4.2%에 그치고 실제 지급은 2%대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엔법은 50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4.2%를 설계비용 평균으로 적용한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들의 2010년 이후 200억원이상 사업의 설계비용을 분석한 결과, 설계비용이 공사비용의 2.4% 수준으로 법이 정한 설계비의 절반수준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건수가 가장 많은 LH공사가 2.6%로 나타났고 분석한 5개 기관 중 그나마 경기도가 3%로 가장 높았지만 역시나 법이 정한 설계비의 70%대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시는 2%로 가장 낮았다.

법정 설계비용 4.2%를 적용하면 5개 기관의 설계비용 총액은 8,757억원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실제 지급한 금액은 4,972억원에 불과해 양질의 설계를 위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5개 기관 평균 사업비용은 834억원이었으나, 실제 지급한 설계비는 건당 20억원에 불과했다. 법정요율 4.2%를 적용하면 적정 설계비는 건당 35억원이다.

특히, 국내 법정 설계비용 4.2%는 외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프랑스 8%의 절반, 미국 6%의 72%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마저도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과의 차이는 더욱 큰 상황이다.

정 의원은 “미국의 72%, 프랑스의 54%이지만, 실제 지급된 설계비는 미국의 40%, 프랑스의 30%에 불과하다”며, “20조8,000억원의 공사비를 대상으로 산출하면 국내 설계비용은 5,000억원이지만, 미국은 1조3,000억원, 프랑스는 1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발주기관별 법정 설계비용과 집행 설계비용 비교(단위: 백만원)> 

발주기관

건수

건설예산

설계비용

비율

법정요율

요율

금액

LH 공사

112

6,648,269

169,813

2.6%

4.2%

279,227

도로공사

34

4,501,200

105,709

2.3%

189,050

철도공단

49

5,122,196

116,013

2.6%

215,132

서 울 시

35

3,215,289

65,297

2.0%

135,042

경 기 도

20

1,362,969

40,323

3.0%

57,245

합 계

250

20,849,923

497,154

2.4%

875,697

건당 평균

83,400

1,989

2.4%

3,503

법정 요율 대비 56.8%

<한국, 미국, 프랑스 설계비 차이(단위: 백만원)>

 공사비

한국

미국

프랑스

요율

금액

요율

금액

요율

금액

20,849,923

4.2% (법정 요율)

908,006

6%

1,250,995

8%

1,667,994

2.4% (실제 지급)

497,154

대 비

법정요율 대비

72%

54%

실제지급 대비

40%

30%

▼ 부실공사 감시·감독해야할 감리… ‘감리대가’ 적정수준의 56.5%
감리비도 설계비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정 의원측이 2010년 이후 200억 이상 사업의 설계비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들의 감리비는 공사비 대비 3.5%로 적정 감리비용 6.2%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공공발주기관의 2010년 이후 200억원이상 공사의 감리비용 집행비율을 집계한 결과 평균 3.8%로 기재부가 정한 요율 800억원 공사 기준 4.2%와 국토부가 정한 6.2%보다 낮게 나타났다. 설계비에 비해서는 법정 요율과 차이가 적었지만, 여전히 감리비용은 낮은 수준이다. 특히, 공무원이 직접 개입하는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7%내외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기재부의 800억원 공사기준 감리요율 4.2%는 국토부가 정한 적정감리대가인 6.2%의 68%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정부가 예산을 책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적정 감리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붕괴 등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로 인해 건설노동자가 사망하는 비율이 세계 1위”라고 꼬집었다.

뒤이어 “국토부의 감리요율은 800억원 공사기준 약 6.2%로서, 충분한 감리대가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나마 이를 적정수준의 감리대가로 볼 때 실제 2010년 이후 공공공사에서 지급된 감리대가는 5개 발주기관의 공사 231건에서 평균 공사비는 890억원규모로 3.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지난 1999년 김대중 정부는 ‘공공사업 효율화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등 초대형 인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적정 감리비용과 설계비용 그리고 설계기간 등을 보장하기로 했던 바 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도 정부조차 여전히 감리대가과 설계대가를 제대로 지급하고 있지 않음이 밝혀졌다. 특히, 현재 한국의 설계대가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30-40%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정동영 의원은 “불충분한 설계비용은 부실 설계로 이어지고, 부실과 붕괴 등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유발로 이어진다”며,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칠산대교 붕괴사고 등 여전히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설계와 감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상화시키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 적정 설계비용과 설계기간을 확보해 부실한 설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라며, “엔지니어들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만들어 기술강국, 건설강국을 만들어야 미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주기관별 건설공사 감리비용 현황(단위: 백만원)>

 

건수

건설예산

감리비용

비율

LH공사

92

5,256,454

208,452

4.0%

도로공사

43

4,998,049

181,832

3.6%

철도시설공단

44

5,021,134

185,728

3.7%

서울시

25

2,499,059

67,817

2.7%

경기도

27

2,757,019

72,257

2.6%

231

20,531,716

716,085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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