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법정관리 '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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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법정관리 '卒'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6.10.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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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동부건설이 법정관리를 벗어나게 됐다.

27일 동부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번 회생절차 종결은 지난 9월 키스톤에코프라임에 인수되었던 동부건설이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대부분 변제하였고, 일부 남아 있는 변경회생계획의 수행에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결정됐다.

이에 따라 동부건설을 인수했던 키스톤에코프라임은 동부건설의 신주상장을 조만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신성장을 통해 동부건설을 다시 일으킨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한편, 동부건설과 키스톤에코프라임은 현재 보유 중인 동부엔지니어링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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