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해외분쟁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상태바
대한상사중재원 "해외분쟁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2.08.16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국내 엔지니어링사들은 해외 진출을 앞다투고 있다. 국내 일감이 부족 현상이 부쩍 심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당수의 엔지니어링사들은 중남미를 비롯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미개척지를 찾아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하지만 물 설고 말 설은 타지에서 그것도 해외경험이 부족한 국내 엔지니어링사들이 성공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그들과의 소통 부족까지 겹치면서 소송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상당수의 업체들이 소송 후 이미지 및 경제적 타격 등의 후유증에 대한 피해를 입기도 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분쟁에 대한 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가장 소송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 중 가장 최선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이며 대한상사중재원이 그 일선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 권대수 대한상사중재원 원장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중재기관으로 건설, 금융, 무역, 정보통신, 해사 등에 걸친 다방면에서 업체간의 분쟁 중재 및 조정의 역할을 진행하고 있다.

권대수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은 "1966년 본원이 개원한 이후 무역 및 상사원들을 중심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이용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현재는 다방면의 업체들에 대한 의뢰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건설 및 엔지니어링 업체들 역시 대한상사중재원 이용 횟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내 업체들의 해외진출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해외시장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관련업계의 이용도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소송이 아닌 중재 및 조정시 최대 강점은 바로 효율성과 비공개성을 꼽을 수 있다.

분쟁이 소송으로 비화될 경우 막대한 소송비용을 감당해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계약금약이 큰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우 천문학적인 소송비용을 피할 수 없다.

여기에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관련업체들의 계약내용 을 비롯한 모든 내용이 외부에 알져질 수밖에 없으며 그로인한 신뢰도 타격은 양쪽 다 피할 수 없는 멍에로 남을 수밖에 없다. 

권원장은 "점점 계약규모가 커지고 있고 다양한 주체들과 접촉이 증가하고 있는 시장에서 소송으로 분쟁이 비화될 경우 계약 당사자 양측 모두 금전적 피해는 물론 신뢰도 급감에 대한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며 "반면, 조정 및 중재는 비용면에서도 소송에 비해 1/4 수준에 불과하다. 심지어 2억원 미만의 중재의 경우 중재 비용을 제외한 어떤한 비용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가장 강점이라고 한다면 소송과 달리 비공개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시장에서의 어떠한 이미지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상사중재원은 앞으로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 조정 및 중재에 대한 인지도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권원장은 "앞으로 건설 및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조정과 중재에 대한 효율성을 알아주고 많이 이용했으면 한다. 이를 위해 기회가 닿을때마다 알림의 자리를 만들 것이다"며 "그를 위한 첫 걸음으로 9월 9일에 열리는 <FIDIC 2012 서울 컨퍼러스>에서 홍보 부스를 개설해 알리는 통로를 만들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계약시 다음 조항을 삽입한다면 보다 손쉽게 조정 및 중재를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분야가 보다 더 넓은 곳으로 나가는데 대한상사중재원이 발판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한다

" Any dispute arising out oh or in connetion with this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