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개정, 발주자에 직접시공 확인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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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 개정, 발주자에 직접시공 확인의무 부여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7.01.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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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허울뿐인 직접시공제도 실효성 높일 것”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토부, 준수여부 확인 한다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발주자가 시공금액 100억원 이하 건설 현장에서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에 따르면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한정해서 발주자가 직접시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산법의 직접시공제도는 시공금액 100억원이하의 공사에 한정해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직접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직접시공이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 국토교통부에서도 직접시공 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왔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 시공과정에서 직접 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직접시공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우선 공공부분 공사에 직접시공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추후 제도가 안착되면 전반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건설현장의 무분별한 하청, 재하청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 의원을 비롯해 조정식, 문미옥, 이재정, 장정숙, 박찬대, 신경민, 박남춘, 박재호, 한정애, 금태섭, 안규백, 이철희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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