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자, 전기통신설비 이전공사 분쟁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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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자, 전기통신설비 이전공사 분쟁 해결한다
  • 최윤석 기자
  • 승인 2017.02.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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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최윤석 기자= 3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협회내 30개 회원사가 지난 1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전기통신설비 이전공사 관련 전문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기통신설비 이전시 공사비 적정성에 따라 발생되는 토지소유자와 기간통신사업자 간 분쟁은 마땅한 해결수단이 없었다. 이에, 미래부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사비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설비 이전공사 운영기준'을 지난해 9월 신규 제정한 바 있다.

엔협은 미래부의 운영기준에 따라 추천대상 업체 30개사를 지난 1월 제출했다. 최종 선정된 전문기관 명단은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홈페이지에 공시돼 있으며, 매년 6월말 전문기관 명단을 갱신할 예정이다.

엔협 김치동 상근부회장은 "전기통신설비의 이전공사비 규모에 대한 판단은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전문 영역에 속한다"며, "이번 지정으로 앞으로 토지소유자와 기간통신사업자 간에 공사비 분쟁을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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