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에서 23년, 사책분책기준 늘리려는 행자부에 업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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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에서 23년, 사책분책기준 늘리려는 행자부에 업계 '우려'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7.02.2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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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기술자 고령고임금 현상 불가피해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행정자치부가 사책, 분책의 경력기간 비율의 추가 안을 내놓자 업계가 우려하고 나섰다.

28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의견수렴중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사책, 분책 등 책임기술자의 고령화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기존 엔산법 및 건진법상에 65점으로 배점돼 있는 PQ점수 1점을 따로 뺐다. 1점은 전체 경력기간 합산대비 사업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이 30%가 됐을 때 부여하도록 했다. 합산비율이 30%미만 20%이상이면 0.5점.

업계는 대다수 발주처에서 경력 15년부터 사책분책 등 책임급으로 PQ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서, 책임기술자 경력 합산비율 30%가 추가될 경우 15+8~9년이 돼서야 책임급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현시점에서 행자부가 제시한 안을 충족하는 엔지니어를 찾을 경우 60~70세의 고령엔지니어일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요건을 만족하는 엔지니어 자체가 극소수로 고령고임금 현상이 가중돼 업계 부담으로 작용한다면서 또 젊은엔지니어의 책임기술자 진입을 막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입장이다.

K사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자체가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획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책분책 경력을 1~3년정도로만 묶어도 전관관출신자를 활용할 수 없다"면서 "즉 책임급 경력 3년이상 1점, 1년이상 0.5점 1년이하 0점으로 설정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또 "행자부에서 이런 부작용을 알고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잘못된 조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의견수렴은 내달 2일까지 엔지니어링협회에서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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