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제비료플랜트, 발주처 ↔ MHI+대우건설 옥신각신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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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비료플랜트, 발주처 ↔ MHI+대우건설 옥신각신 소송전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7.03.1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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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14일 대우건설은 EL SHARIKA EL DJAZAIRIA EL OMANIA LIL ASMIDA SPA가 일본 MHI(Mitsubishi Heavy Industries)와 대우건설에 대해 국제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2008년 MHI와 대우건설이 수주해 EPC를 진행한 알제리아 오만비료공장 건설사업에 대한 것으로 발주처는 계약자 계약위반 및 중과실 선언, 알제리법 위반사항에 대한 발주처 면책, 공사중단 해제 및 Project 준공 등의 이유를 근거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MHI와 대우건설은 발주처가 제기한 주장에 대해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대우건설의 경우 지분 비율이 26%에 불과해 실제 금전적 손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미 2016년 이전 실적에 손실을 반영해 큰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에 대해 업계에서는 발주처의 주도권 잡기 일환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양측은 지난 2008년 계약 후 완공을 하기도 했으나 EPC측의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사실상 법리적 분쟁이 진행되어 왔다. 이에 발주처인 EL SHARIKA EL DJAZAIRIA EL OMANIA LIL ASMIDA SPA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국제 중재를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재 과정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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