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공기업 발주처 갑질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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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공기업 발주처 갑질 개선할 것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7.04.2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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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업계-노조-연구기관 공동 TF 운영
“대가없는 추가업무 요구, 개인사무 요구 등 문제 해소”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엔지니어링사에게 부당한 계약이나 지시를 하는 발주처 갑질관행 개선에 나섰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 업계, 연구기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건설기술용역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TF’를 구성하고, 불공정 사례 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 구성원은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수자원공사, LH공사, 엔지니어링협회, 건설기술관리협회, 건설엔지니어링 노동조합,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설계 5개사, 감리 7개사 등이다.

업계는 발주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엔지니어링업계의 갑을구조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이다. 최근 도마 위에 올랐던 수서-평택 고속철 사례를 봐도 허위 감리보고서 작성을 엄벌하려는 취지는 좋지만 문제의 원인을 감리자와 시공사에 국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은 꾸준히 있었으나, 주로 발주기관과 시공사 간의 불공정 계약에 관한 사항이나 하도급 관련 사항의 개선에 치중돼 있어 건설기술용역업계에 대한 불공정 관행 개선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특히, “지난 1월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건설기술용역업계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면서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 바 있어 이번에 구체적인 사례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TF는 발주기관 사례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자인 발주기관과 상대자인 업계를 분리해 운영하고, 건설엔지니어링 노조도 참여해 구체적 사례 발굴에 나설 전망이다. 또한, 국토부는 발주기관도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불공정한 특약이나 관행을 스스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TF 팀장인 국토부 황성규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TF 운영을 통해 건설기술용역 불공정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용역 준공 이후에도 대가 없이 추가적인 업무를 요구하거나 과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사무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TF는 28일 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 후 오는 10월까지 운영하며 수집된 사례를 바탕으로 발주기관별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에 나선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시대가 변해 도시재생에 방점이 찍히고 있다. 그러나 개발시대를 이끌던 국토부 산하 공기업은 그 기능이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설업계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며, “민간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지원해야하는데 공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부족하기만 하다. 근본적 공기업 대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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